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법, '민간인 사찰'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 파기환송…"직권남용 맞다"

기사입력 : 2021년09월09일 11:08

최종수정 : 2021년09월09일 11:08

기무사 내 댓글팀 운영해 온라인 여론조작 한 혐의
대법원, 원심 무죄 판단한 혐의 대부분 유죄 취지 파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명박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를 통해 정권에 비판적인 민간인을 사찰하고 온라인 여론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돼 대부분 무죄 판단을 받은 배득식 전 기무사령관이 다시 한 번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9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2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전 사령관 사건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앞서 배 전 사령관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이른바 '스파르타'라고 불리는 기무사 내 댓글조직을 운영하고, 대북 첩보계와 사이버전담팀을 통해 2만여 건의 정치 댓글을 남긴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방부 사이버 댓글공작 의혹을 받고 있는 배득식 전 국군기무사령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05.17 leehs@newspim.com

또 방첩처를 통해 정부 비판적인 댓글을 쓴 인터넷 아이디(ID) 310여개를 조회하고, 그 중 18개 아이디에 대해서는 신원을 조회하는 등 민간인을 사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녹취해 청와대 홍보수석실 산하 뉴미디어비서관실에 전달하고, 해당 팟캐스트를 듣는 장병 및 간부를 색출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삭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정부에 비판적인 댓글을 단 민간인을 신원 조회한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대폭 감형했다.

대법원은 1심이 면소 판결한 온라인 여론조작 혐의 등을 비롯해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피고인과 기무사 실무담당관들이 대북첩보계원 및 예하 기무부대 사이버 전담관들에 대해 온라인 여론조작 트위터 활동을 지시한 행위는 상대방마다 별개의 죄가 아니라 하나의 직권남용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원심은 각각의 여론조작 지시를 받은 사람별로 범죄 일시를 추산해 범행일인 2011년 1월 31일부터 공소시효 기간 7년이 지난 뒤 공소가 제기됐다고 보고 면소 판결을 내렸으나, 대법원은 동일한 사안에 관해 일련의 직무집행 과정에서 계속된 범행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이다.

또 이러한 행위에 대해 "원심은 피고인이 부하들에게 자신의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봤지만, 이는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친여권 성향의 글이 담긴 인터넷 잡지 '코나스플러스'를 제작하고 전송하게 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