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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고발 사주 의혹' 키맨 김웅 "고발장 전달 정확한 기억 안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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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고발 사주' 의혹 기자회견
"자료 줄 수 있을만한 사람 2~3명"
"공익제보자 신분, 더이상 말 못해"

[서울=뉴스핌] 김은지 이지율 김태훈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여권 인사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받았는지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제보자가 특정 캠프 소속 인사임을 시사하면서도 이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입장 표명 기자회견을 열고 '전혀 고발장을 받거나 당에 건네준 기억이 없나'는 질문에 "자꾸 왜 기억을 못 하냐고 하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걸 난다고 거짓말을 해야겠나"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반대로 제가 기억난다고 하면 믿어줄건가. 1년 4개월 전이고 선거 운동으로 바빴는데  100페이지 넘는 것을 언제 검토해서 넘겨주나. 관점에 따라 보면 왜 기억 못하냐고 볼 수 있지만 그걸 기억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후보의 측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야당에 사주했다는 의혹 받고 있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 재직하던 때다. 손 검사는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의원은 "우선 모 매체를 통해 보도가 된 해당 고발장은 제가 작성한 것이 아님을 명백히 밝힌다"며 "당시 대화는 보도된 고발장의 존재 자체를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가 최강욱 의원 관련 문제를 당내에서 최초로 제기했다는 점을 밝히는 것이었고, 실제 보도된 본건 고발장은 저와 관련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제보 추정자'에 대해서는 '공익 제보자'로 지정된 만큼 구체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제보자가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 말한 걸로 알려졌다"는 질문에는 "공익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제 이야기의 진위가 저절로 확인될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저희 당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이 2~3명이다.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처음 만났던 시기들이 각각 다르다"며 "근데 제가 법무연수원 명함을 들고 다녔을 때 만난 분은 한 명이다. 그래서 특정된다"고 답했다. 

이날 김 의원은 자신에게 고발장을 보냈단 손 검사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다.

김 의원은 "손준성과는 동기지만 따로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시고 밥을 먹을만한 사이는 아니다"라며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격려는 가능하다. 그런데 그 이외에 개인적인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사이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당시 뉴스버스 기자와 두 번째 통화할 때, 첫째와 둘째 모두 이 내용인지 전혀 인지 못 하고 (고발장에 관해 얘기했다"고도 부연했다. 

김 의원은 "다행히 제보자가 휴대전화를 제출했다고 한다"며 "그것(고발장 등 문건)의 조작, 저장 여부는 금방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해 총선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 검사로부터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넘겨받았다는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8 kilroy023@newspim.com

다음은 김웅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제보자한테 전화해서 중앙지검 말고 대검찰청에 접수하라고 얘기했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가.

▲아니 제가 지금 이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기억 못하고 있고 자료를 했다는 것도 기억 못하는데 통화를 해서 그 사람과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런 것까지 기억을 하고 있으면, (기억을) 못할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만약 했다면 그쪽에서 그 증거를 제시할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 한겨레 인터뷰를 보면 최강욱 고발장을 손으로 써서 종이로 전달했다는 내용 있다. 그 과정에서 법리 검토를 검찰쪽이나 손준성하고 한 적 있는가. 그 관계 어떻게 되나.

▲제가 선거법 전문가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 손 모 검사는 기획통으로 알고 있다. 제가 그분하고 그걸 (고발장을) 서로 상의 할만한 상황은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녹취록을 정확히 보면 알겠지만 그쪽 그 매체(뉴스버스)에서 기자는 계속 이야기하는 게 공권 고발장 이야기다. 전 이 자체에 대해 기억을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내가 작성해서 보낸 것 같다. 그리고 그 때 제가 기억나는 게 수기로 매모해서 보낸게 있다"라고 했다. 일부 (그 건과 관련) 확인된 걸로 아는데 제가 작성한 수기 매모를 전달 받았던 당직자도 확인된 걸로 안다.

-수기 메모가 짧은 쪽지인가. 아니면 A4 3~4장을 말하는 건가

▲제 기억에는 A4 한 장이다. 제가 뭘 할 때 연필로 쓰면서 설명하고 도표도 그리는데, 그래서 보냈던건 확실히 기억난다. 제가 제일 먼저 유튜브 방송 나온 걸 보고 이건 이미 기소된 내용과 배치된다는 걸 알아냈다. 그거 관련해서 그 매체에 의하면 그 고발장이 처음에는 손 모 검사가 작성한 거라고 말했다가, 그 뒤로는 제가 했다고 주장했다가, 지금은 둘이 같이 작성했다고 한다. 만약 제가 작성했으면 손 모 검사한테 그걸 받을 이유가 없다. 보도 자체도 오락가락해서 진위도 그쪽도 정확히 모르고 그래서 제보자라는 사람이 휴대전화를 제출했으니 그 휴대전화를 분석 하면 진실이 밝혀질 거라고 생각한다.

-법리 검토를 손준성 검사와 한 적 있나.

▲없다. 법리 검토 그거는 제가 이야기하다가 그쪽에서 전혀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는데 손준성 검사 이야기를 계속 하지 않나. 저는 이 고발장 자체를 전혀 모른다. 녹취록을 보면, 당시 손 검사와 문자를 나눈 적은 있다. 그러므로 그때 그런 이야기를 했었나? 추측을 얘기한 거다. 만약에 그 부분에 대해 제가 검토를 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서 검토시킨다면 우리 당 법률지원팀이 있는데, 굳이 전문가도 아닌 사람한테 맡겨서 하겠나. 그건 제가 봤을 때 견강부회같다.

-손준성 검사와 어떤 문자를 나눈 건가. 그 외에 대화를 나눈 적은.

▲제가 사실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뉴스버스 기사에 대해 정확하게 이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근거는, 제가 손 검사와 사실 문자를 나눴던 건 기억이 난다. 어떤 식으로 보냈냐면 "지금 대검 안에서 총장이 외롭다고 들었다. 너라도 잘 보필하고 힘내라"는 격려 문자를 보낸 것이 기억난다.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눈 적은 있다는 취지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자료가 텔레그램 자료로 공개됐는데, 그 부분은 기억이 안 나는건가.

▲그 부분이 기억이 나면, 그러면 그 전에 제가 사실 사실 자다가 일어나서 (기자의) 첫 전화를 받았을 때부터 기억이 났으면 받아서 전달했다고 했겠지 않나. 지금도 그때도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그리고 손준성 보냄이라고 꽤 있는 부분이 있는데, 저도 사실 미뤄 짐작하는 거다. 설마 이 매체에서 제보자는 모르지만, 조작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이고 내 이름이 맞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정황상 손준성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사람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넘겨줬을 가능성을 배제 못 한다. 근데 다행히 제보자가 휴대전화 제출를 제출했다고 한다. 그것의 조작, 저장 여부는 금방 밝혀질 것이다.

-받았거나 넘긴 기억도 전혀 없냐

▲자꾸 그걸 왜 기억 못하냐고 하는데, 그럼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걸 난다고 거짓말을 해야겠나. 반대로 제가 난다고 하면 믿어줄건가. 1년 4개월 전이고 선거운동으로 바쁜 와중이었다. 보도자료에 의하면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인데 언제 보고 검토해서 넘기겠나. 당시 뉴스버스 기자와 두 번째 통화할 때, 첫째 둘째 모두 이 내용인지 전혀 인지 못 하고 얘기했는데 갑자기 어떻게 기억을 못 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기억하고 그 부분을 답할 수 있겠나. 관점에 따라 보면 왜 기억을 못 하냐고 볼 수 있지만 그걸 기억하는 게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전달했다는 당 관계자에 대한 기억은 일관적이다. 어떤 판단으로 당 관계자에게 전달했다고 생각하나

▲제가 받은 자료를 당 선거 관련에서 중요 직책을 맡고 계신 분께만 전달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이야기 하자면 그분이 사실 그분에 대해선 공익신고자가 돼서 신분을 밝히는 얘기는 못 하지만, 뉴스버스 자료 위에 보면 제 이름이 제 신분과 저장된 게 나와있다. 그때 제 신분이 부장검사였다. 제가 그때 당시에 어떤 명함을 들고 다녔는지 어떤 명함 줬나 알아서, 제보자는 제가 거의 특정 된다. 문건이 넘어간 것을 떠나서 뉴스버스 자료 파일을 봤을 땐 이게 누군지는 특정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검찰이 (고발장을) 작성했다는 건 손 검사와 얘기를 했던 건가.

▲글쎄 그거는. 그걸 기억을 하면,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전달했는지 자체를 기억 못 한다. 구체적 이야기를 했는지는 그걸 기억하면 앞뒤 말이 안 맞는 것 아닌가.

-김웅 부장검사라고 저장돼있는 걸 보고 제보자를 특정하는 것과 관련, 당시 제보들이 왔을 때 당 선관위 단 한 분한테만 전했나? 그걸 어떻게 특정하나.

▲저희 당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자료를 줄 수 있을만한 사람이 2~3분이다.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처음 만났던 시기들이 각각 다르다. 근데 제가 법무연수원 명함을 들고 다녔을 때 만난 분은 한 명이다. 그래서 특정된다.

-공익신고자 실명을 못 밝힌다고 했는데, 한겨레 보도를 보면 말한 걸로 돼 있다. 또 한가지 손준성 검사와 평소에 안부나 검찰 내부 상황 말고 정치적 이야기를 하는 사이인가.

▲그 이니셜 부분은 공익 신고 이전이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서 실제 성과 다른 이니셜을 사용했다. 그쪽에서 제가 유출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이니셜을 사용한 거다. 손준성하고는 동기지만 따로 둘이 만나서 술을 마시고 밥을 먹을만한 사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격려는 가능하다. 근데 그 이외에 개인적인 이야기나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할 사이는 아니다.

-특정하는 제보자 분이 특정 캠프 소속이라고 말한 걸로 안다. 지금도 그 생각에 변함없나.

▲공익제보자 신분이기 때문에 더이상 말씀 드릴 수 없지만 나중에 밝혀지면 제 이야기의 진위도 저절로 확인이 될 것이다. 그 분이 신원이 밝혀지면 제보 경위가 밝혀질 것이라고 판단한다. 이 일이 벌어지게 된 경위도 이해가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그건 추측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

-제보자가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 캠프에 있나.

▲그건 너무 나간 것 같다.

-지금 사단이 벌어지게 된 의혹이 여당 공격이 크다고 의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지금 공익제보자 신분이 됐기 때문에 더 말씀 못 드리는데 그 분의 신원이 나오면 자연스럽게 (의혹이) 풀릴 것이다.

-8월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고발장 접수한 조상규 변호사와 소통은 했나.

▲그분을 뵌 적도 없고 모르겠다. 지나가다 인사는 했을지 모르겠지만 따로 만나서 통성명하고 인사한 적은 없다. 그리고 조 씨라는 기사만 봤고 이름은 지금 (기자들이) 얘기해서 처음 알았다.

-최강욱 고발장 초안 쪽지를 전달했던 건 어떤 동기에서 언제 누구에게 어떻게 전달했나.

▲그게 유튜브 방송 나가고 다음날 기사가 나왔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다시 봤다. 그전에도 분명히 아드님, 조 모씨 자녀 인턴이 기소된 걸로 아는데 아니라고 하더라. 제가 예전에 인천에서 선거 사건을 담당했다. 이건 바로 걸리는 문제라고 판단해서 문제제기를 했다. 그래서 법률지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설명했다. 이게 왜 공직선거법 위반인지, 왜 검찰이 기소할수 밖에 없는지 도표로 적어서 정리해줬고 건네줬을 거다. 저는 그때 당시에 그 고발장이 제가 작성했다고 생각한 건 그 종이라고 생각한 거다. 그 뒤로 잊고 있다가 한참 뒤에 전 고발된 사실도 몰랐다. 유죄 선고가 나와서 뭐가 문제가 됐는지 봤더니 제가 공직선거법 부분이어서 제가 보낸건가 보다하고 생각했다. 며칠 전 모 매체 기사를 보니까 고발장이 다른 쪽, 그러니까 제가 전달받았다고 지금 보도가 된 고발장과 거의 유사하다는 이야기 듣고 나서야 내가 그때 잡아줬던 내용과 전혀 다르다는 걸 알게 됐다.

-당에 김 의원이 건넨 쪽지와 고발장이 다르다는 건가.

▲젼혀 다르다. 저는 어떤일을 할 때 사실관계 이야기부터 한다. 그리고 법리에 대해 분석하고 관련 사례를 붙이는 식으로 모든 걸 작성하고 있다. 문구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제가 메모한 걸로 줬기 때문에 전혀 달랐다. 유튜브 방송 다음날 기사가 좀 나왔다. 그 기사를 보고 이거 문제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음날이나 다다음날, 방송 2~3일 이후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부분도 확실한 건 아닌데 거의 제가 바로 문제제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쯤 이라고 기억된다.

-최강욱 의원 말고 다른 범여권 정치인과 언론인을 고발한 고발장에는 관여 안 했나.

▲최 의원 고발장도 기억이 안 나고 다른 고발장도 기억이 안 난다.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건, 뉴스버스 기사 녹취록 1,2개가 다 돌았다. 그걸 자세히 읽어봐 달라. 특히 두번째를 보면 전 고발장의 존재 자체도 모르고 1개인지 2개인지 구분을 못 한다. 당시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모르쇠로 일관해야지라고 해서 답변했을 거라고는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다. 뉴스버스 기자 이야기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수기 메모를 줬던 부분에 대해선 그건 내가 보냈는데 왜 갑자기 대검이 나오고 윤석열이 왜 나오고 거기에서 수기 메모를 한 거였는데 김건희씨가 나오는 거다. 그래서 나는 김건희씨는 관심도 없었고 메모한 데 들어가지도 않았다는 취지로 관심도 없었고 모른다고 했다. 그쪽에서 저희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김건희가 있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그건 검찰 입장에서 들어간거겠지" 이렇게 말했다. 그 녹취록 이야기를 잘 읽어보시면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정말로 진짜 기억이 안나는 건지 안 나는 척 하는 건지, 대화를 읽어보시면 이해되실 거다.

-정황상 손준성 검사에게 받아서 전달했을 수도 있다고 했다. 손 검사의 위치를 생각하면 상황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생각을 안 하나.

▲유도심문이다. 제가 그때 상황 기억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 질문으로 보인다. 그걸 제가 기억을 못하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이야길 하는 거고, 다른 식으로 한번 이야기했다. 예전에 십상시 문건이란 게 있었다. 공무상 비밀 누설로 구속됐다. 그런 문건이 민주당에 전달됐으면 당원이 받으면 당에 전달 안 해야 되나. 전달해야하지 않나. 어떤 문건이든 공익성 여부에 대해 판단해야 하므로 일단 받으면 당에 전달해야 한다. 그 부분에 대해 당시에도 제가 그런 걸 판단하고 보내지 않았을 거라 생각한다.

-검찰에서 받은 걸 보냈다고 하면, 검찰에서 (고발장을) 받은 것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행이가 부적절한 것 아닌가

▲그건 가정이다. 그건 예를 들어서 이 사실이 확정됐다고 가정한 질문이라 무의미하다. 이런 걸 생각해보라. 검사가 자기가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방송 인터뷰하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나. 잘못된 건지 아닌지 부분은 나중에 법률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것이다. 공익 신분에 있었을 때는 제한 없다. 검사도 포함된다.

-당에 책임있는 지도부에게 소상히 설명한 적 있나

▲대표님하고 원내지도부 쪽에는 통화를 해서 이야기했는데, 그쪽 분들 이야기했을 때 도 이 정도만 했다. 제가 사실 기억이 안 난다. 그때 뭐가 있었으면 다 전달했을 거다. 그 이야기하고 누구한테 전달했냐고 해서 의심되는 사람은 누구라고 얘기했다.

-아침에 전혁수 뉴스버스 기사가 '제보자가 들은 말이 캡쳐본이 아니라 대검 민원실에 직접 제출하라는 말을 의원한테 직접 들었다고 한다. 기억이 안 나는가.

▲그게 기억나면 이게 기억이 나야 한다. 전제 사실이 되는 고발장을 받았는지 여부가, 이런 식이 있겠다, 예를 들면 제보를 누가 하면서 요구사항이 있다. 감사원에 보내달라든지 국회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현안질의를 해달라는 게 있다. 그런 부분은 전달했던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건은 기억이 잘 안 난다.

-메신저로 온 걸 토스한 건 잊을 수 있는데 말한 건 잊기 쉽지 않지 않나

▲글쎄 그러면 그걸 제가 말한 건 기억이 난다, 제가 말한 사실이 없다고 얘기하면 그 근거는 뭐냐고 묻겠지 않나. 그럼 근거 있겠나

-선거 후보로 활동하던 시기였다. 고발장 전달한 다른 사례가 있었나.

▲그 때 제보한 사람도 얼핏 얘기한 것 같은데 N번방 사건 TF도 있고 해서 저한테 들어온 건 다 전달했다. 단 제가 그 때 당시 경황이 없기 때문에 들어온 건 다 그대로 전달하지 그걸 갖고 예를 들면 지금 보도자료에 의하면 100페이지 넘는 자료라고 하지 않나. 실제 선거 현장에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선거 현장에서 새벽부터 뛰어다니는 상황에서 100페이지 넘는 걸 검토할 시간이 되겠나.

-100페이지가 이례적이지 않나.

▲반대로 얘기하면 100페이지가 넘으니까 기억을 못 한다고 하면, 1~2페이지는 당연히 볼 시간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겠나. 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답답해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건, 왜 애먼 휴대폰에 미루고 있냐는 건 반대로 질문을 드린다. 제가 예를 들어서 "예 맞다. 그때 뭐 손모씨로부터 전달한 걸로 기억한다"고 하면 뭐라 물어보겠나. 증거가 있냐고 묻겠지 않나. 제가 제시할 수 있는 증거는 뭐죠. 뉴스버스 기사다. 기사에 나오니 그렇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게 조작이 안 되고 진실이란 근거는 있겠냐고 묻지 않겠나. 결국 두번째 입장문에서 말했듯, 이 부분에 있어선 조작 여부만 밝혀지면 사실은 정황상 이런 제가 손 모라는 이름을 쓰는 사람한테 받아서 당에 전달한 건 추정이 되는 거다. 

-말씀대로라면 그 당시 상황 워낙 바빴기에 받은 자료를 바로 당에 넘겼다는 거냐. 

▲보관도 안 하고 바로 포워딩했다.

-최강욱 고발 메모한 걸 넘긴 사람과 제보 추정자는 동일하냐.

▲전혀 다르다. 당에 전달해달라고, 제보자는 당에 전달해달란 사람이었다. 법률지원단에 전달하라 준 것이기에 그 사람은 확실히 구분된다. 그 메모 전달 받았다고 하는 당직자 언론에도 나왔다.

-자료를 받은 사람과 제보자가 같다고 전제한다?

▲그 자료 받은 분이 다른 분 통해 제보할 수 있고, 제보한 자가 공익신고자가 될 수 있다. 제보를 넘겨준 분의 신분을 추정할 수 있는 이야기까지 할 수 있겠다. 그것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제가 생각하는 제보자가 맞다면 의심이 쉽게 금방 와닿을 것이다.

-특정 캠프는 확인한 건가, 직접 확인한 거냐. 

▲제가 그분한테 전달해서 확인해볼 순 없잖나. 이런 사람이 거기서 일 돕고 있냐고 여쭐 수 없는 것이고. 아마 그 부분은 차차 그분이 아마 밝혀질 거라 생각한다. 이렇게 되면 제가 얘기한 내용들에 대해서 퍼즐이 맞춰질 것이다.

-고발장과 손준성 보냄이라는 텔레그램 파일 관련해서, 언론사뿐만 아니라 제보자 조작 가능성 얘기했다. 조작이 됐을 것이란 생각하나?

▲뉴스버스도 언론 매체인데 매체가 조작할 가능성은 우리나라 언론 매체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본다. 원자료 부분에 있어선 확답 못한다. 문제 제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럴 리 없다고 할 순 없지 않나. 확인 안 됐으니까. 지금 쉽게 확인 가능하지 않겠나. 쉽게 바로 해결될 거라 본다.

-언론 인터뷰 과정에서 해명 달라졌었다. 전직 검사와 가까운 상황에서 자료를 주고받은 것에 대한 국민 실망 있을 텐데. 

▲오락가락했다는 부분에 대해 말하겠다. 두개 입장문에서 정확히 다시 읽어봐 주길 바란다. 엊그저께 엠엘비파크(커뮤니티)에도 이런 글이 있었다. 내가 김웅 1,2차 입장문 다 읽었다. 받은 자료는 당에 전부 전달했지만 삭제했으므로 문건 진위 확인 못한다고 이야기돼 있다. 2차에선 확인해보려 했는데 못 했다. 그런데 기사에서는 뒷부분에 대해선 방이 삭제돼서 빼버렸더라 라는 내용이 있다. 커뮤니티에서도 원문 확인해보고 있는데, 원문 정도를 확인해보시고 오락가락했나 봐달라. (제가) 검사에 가까웠다고 얘기하는데, 보도내용 보면 저는 공직선거 후보자였다. 공직선거 후보자였는데 후보자로 나와서 사실은 선거 관련해 돈 내고 사무소 열어놓고 선거하는 상황에서 전직검사에 가까웠다고 얘기하면 그럼 전 죽을 때까지 검사인가? 말도 안되는 억측이다. 예를 들면 어느 정권이든 간에 야당 측에 들어오는 자료가 있으면 자료들이 검부(검찰부서)내에서 오는 게 많지, 일반인 민원이 많겠나. 법무 내 부조리는 야당에 들어오는 것인데 그걸 받은 것 자체에 문제제기하면 과거 민주당에서 받아서 제출하고 그걸 공표한 거 문제삼을 건가. 앞뒤 말이 서로 안 맞다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선 기억 안 나지만, 반대로 이런 자료가 들어왔다고 하면 길바닥에 버리나. 당에 전달해야 하고. 언제 받았는지도 기억 못한다. 당연히 의원시절이라 생각하고 의원인 상황에서 받은 건 문제없다고 한 것이다. 뉴스버스 기사 보면 후보자일 때라고 나온다. 최종 수취인이 아니고 전달만 한 것이다. 그러면 그걸 받을 지위가 안 된다고, 그러면 배달부 다 처벌할 건가. 그건 억측에 가까운 공격이라고 본다. 

-폭파라고 텔레그램 쓴거는 기억하나. 

▲저는 아마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친한 언론인하고 있으면서도 이야기하면 다 깨고 나가자고 이야기한다. 여러분 저희한테 제보를 많이 해준다. 저는 사실 이해는 못하고 있고, 방 자체는 다 삭제하고 나왔다. 여러분들 나중에 방 정리하고 나가자고 하면 위법인가. 그때 당시에는 어느 방이든지 제보받아서 전달하는 방은 다 삭제했다. 뉴스버스는 텔레그램으로 했다고 하고. 저는 넘겼는지 기억이 안 난다. 어느 매체 이용해서 넘겼냐고 하는 것은 전제 관계 이야기 계속 하는데 안 받아들이시는 거다. 

-(고발장 전달) 그게 텔레그램인건 맞나. 텔레그램이 자료 전달 매체였던 건지. 

▲제가 모른다. 사용은 한다. 이게(문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 기억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다. 그게 기억이 나면 도구가 기억이 나면 (의혹 관련) 내용도 기억이 났을 것이다. 지금 이걸 받아서 전달했다는 사실 자체가 기억 안 나고, 저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텔레그램으로 보냈다고 한다. 그런데 그러면, 제가 그때부터 텔레그램인가? 생각하는 게 기억이 바뀌는 거다. 그걸 이야기할 수 없잖냐. 저한테 제보를 하거나 민원 넣는 사람 요구사항은 전달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건에 대해서 기억이 안 난다. 

-손준성하고 문자 주고 받은 건 전화, 문자메시지냐. 아니면 SNS, 텔레그램이냐. 

▲그건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왜 그걸 기억하냐면 그때 검찰 안에서 인사가 일어났는데 (윤석열) 총장 주변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다 차있었다고 하고 있었다. 그래서 좀 힘내라 이런 취지로 보낸것으로 기억한다. 전화 자주 안 했다. 그리고 손 검사랑 전화해서 이야기할만한 내용 아니다. 통화내역 확인하면 한 두통정도이고 많이 한거 아냐. 지금 번호에 입력 안 돼있다. 검찰 쪽 사람들 번호를 거의다 입력 안 시켰기 때문에 잘 모르고 있고요. 그건 어떻게 당시에 저장됐는지 기억 안난다. 손 검사하고 저하고 그렇게 평소에도 자료를 주고받을 만한 그런 사이가 아니다. 

-정정요청했다고 말했다는 이야기가 있다. 

▲뉴스버스에? 제가 두 번 통화한 뒤에 그쪽하고는 일체 연결한 적 없다. 한겨레 쪽에서 기사 중에 그걸 하나 보고 왜 오락가락 해명이라고 이야기해서 제가 분명히 1차 입장문에서도 이 건에 대해선 확인할 수 없다고 얘기했는데, 왜 그부분 빼서 왜곡보도했냐. 넣어달라고 이야기한건 있다. 그 외에 기사와 관련해서 한 건 더 있다. 노컷뉴스 관련해선 기자분한테 오보라고 왜 이렇게 하냐고 해서, 지금 와서 기사 또 바꾸면 김웅 오락가락한다고 나올까봐 그냥 가자고 했다. 강력히 항의했다. 그 정도고 뉴스버스랑 연결 안 됐다. (해명보도 요청 관련) 진상 밝혀지고 할 것이고 기사 중 자잘하게 낚시 제목 다는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검토하겠다.

-인터뷰에서 제보자가 유승민 윤석열 잡으려고 하는거라고 했다. 특정 캠프를 생각하고 말씀하신거냐.

▲그부분은 아까 말했듯 제보자가 밝혀지면 이해될 것이다.

-성과 다른 이니셜?

▲제보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정해져 있고, 지금은 나와있지만, 혹시 그 사람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지목된 사람이 항의할 수도 있지 않은가. 제가 아는 사람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니셜 다르게 말했다. (당 지도부 측에 전달했다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한 분하고만 통화했다. 

-검찰에서 제보를 받은 경우도 있었냐. 
▲제보를 어느 선까지 받냐 부분일 거다. 예를 들면 그때 당시에 어떤 권력형 비리 수사하고 있는데 이런 소문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저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왔다. 그런 것도 그런 소문 들었다고 전달했다.

-휴대전화는 폐기했나?

▲그렇다. 정치인이 되면  워낙 많은 얘기 오고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휴대폰 바꾸고 있고 정치부 기자들이라면 그거 잘 알지 않나. 

-결론적으로 4월 3일 고발장 기억이 안난다는 건지.

▲그렇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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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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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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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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