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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입학 취소는 위법" 청원 하루 만에 20만명 돌파...靑 답변 받는다

기사입력 : 2021년08월26일 08:48

최종수정 : 2021년08월26일 09:17

부산대, 조민 씨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청원인 "무죄추정 원칙 무시...헌법 위반"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부산대 **양의 위법한 입학 취소 결정 반대 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은 현재 24만8960명이 동의했다.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을 경우 청와대는 이에 대해 공식적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2021.08.26 oneway@newspim.com

청원인은 "기본적인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한 부산대의 위법한 취소 결정을 규탄한다"면서 "명백히 인권 탄압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피의자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무죄추정원칙'을 강조했다.

이어 "3심 최종 판결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원칙에 의해 취소 결정은 무효"라면서 "결정을 철회하고 관련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부산대학교는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한 2015년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을 근거로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부산대의 처분이 있었고 국가의사면허 관련해서는 어떻게 갈지 숙고해서 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이 파악되면 말씀드리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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