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4일 심의 안건 상장 예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서울시는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할 시유지를 '구 서울의료원(남측) 부지'로 잠정 합의했다고 26일 밝혔다. 내달 14일 서울특별시공유재산심의회에서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구 서울의료원 부지.[사진=서울시] 유명환 기자 = 2021.08.26 ymh7536@newspim.com |
서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 대한항공은 지난 3월 말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정과 관계기관의 합의로 체결된 조정서를 이행하기 위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수차례에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 왔다.
3자 협의에 따라 교환대상 부지인 구 서울의료원의 부지면적은 감정평가를 통해 등가교환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용도지역은 현행 준주거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공동주택은 지상 연면적의 20~30% 등이다.
시는 다만 최종 교환계약서 체결을 위해서는 감정평가,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해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교환부지 상정에 이어 LH와 소유권 이전시기에 대한 추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오는 11월 서울특별시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을 거쳐 제3자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ymh753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