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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형평성 내다버린 거리두기…변함없는 '탁상행정'

기사입력 : 2021년08월25일 13:12

최종수정 : 2021년08월25일 13:12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증감에 따라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단계를 상하향하거나 연장하고 있다. 방역상황에 맞춰 거리두기 체계 미세조정안도 함께 발표한다. 하지만 우호적인 반응은 커녕 푸념섞인 볼멘소리만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방역당국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면서 종교 시설은 비대면 예배만 가능하도록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하지만 일주일만에 교회 수용인원의 10%(최대 19명) 이내로 대면 예배를 허용한데 이어 이달 9일부터는 수용인원 100명 이하는 10명, 101명 이상은 수용인원의 10%(최대 99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하도록 수칙을 완화했다.

최현민 사회문화부 기자

반면 결혼식에는 가족, 친구 등 4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애초 친족으로만 제한했다가 지난 9일부터 가족과 친구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종교시설 인원 제한 기준은 수용인원으로 뒀지만, 결혼식장 인원 제한 기준에 대해선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다. 두개 시설만 놓고 봐도 충분히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는 이유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 역시 뜯어보면 허술함 투성이다.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평상시에는 4인까지,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으로 제한된다. 쉽게 설명하면 점심은 4인이서 먹을 수 있지만, 저녁은 2인만 가능하다는 의미다. 역시나 오후 6시를 기준점으로 삼은 명확한 이유는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곰곰히 생각해보니 융통성 없는 대책이라는 생각이 들었던걸까. 지난 23일부터는 '백신접종 인센티브'를 적용했다. 백신 접종 완료자 2인을 포함시 오후 6시 이후에도 최대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도록 새로운 개편안을 도입한 것이다. 하지만 식당이나 까페에서의 모임은 가능하지만 집에서는 동거 가족이 아니면 부모와도 식사를 할 수 없다.

참으로 허무맹랑한 대책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현장의 목소리나 시민들이 겪을 불편함 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도 의문이다. 일각에선 초등학생들도 이보단 확실한 대책을 내놓을 수 있지 않겠냐는 조롱도 나온다.

방역당국이 내놓은 '거리두기 조정안'이 확실하게 효과를 발휘했다면 이같은 조롱이 나오진 않았을 것이다. 탁생행정을 K방역이라고 자화자찬하는 방역당국을 비웃듯 코로나19는 지난해 1월 2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20개월이 지난 지금도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다.

그동안 수차례 방역지침 조정안이 발표됐다. 지금도 충분히 많은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조변석개하는 거리두기 조정안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형평성과 일관성 있는 정책으로 코로나19도 잡고, 국민들의 믿음도 얻어야할 시기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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