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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가 총리, 1년여 단명(短命)으로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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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가 총리의 지역구인 요코하마 시장선거에서도 여당 분열로 패배
9월 총재 선거 앞두고 스가 총리 흠집내려는 의도의 결과
"내가 미는 후보 아니면 지방선거에 져도 돼"... 자민당 파벌 갈등 극심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총리(73)가 단명으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8월 22일 실시된 요코하마(横浜) 시장 선거에서 스가 총리의 최측근 오코노기 하치로(小此木八郎) 전 국가공안위원장이 패배함에 따라 오는 10월 중의원 선거에서 '스가 체제로는 싸우기 어렵다'는 교체론이 부상하고 있어서다. 이에 앞서 실시된 7월 18일 효고현(兵庫県) 지사 선거에서도 자민당이 미는 후보가 떨어지고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은 24일 사설에서 "10월 중의원 임기 만료를 앞두고, 요코하마 시장 선거는 국정 선거의 전초전으로 자리매김했다. 지난해 9월 정권 발족 이후, 각종 선거에서 자민당 패배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결과에 따라 당내에서 '이대로는 중의원 선거를 이길수 없다'고 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 총재선거는 오는 9월 29일로 예정돼 있다. 스가 총리는 전임 아베 총리의 잔여 임기를 물려받아 지난해 9월 16일 취임한 터라 자민당 총재를 겸하는 그의 임기는 이날로 일단 끝난다. 의원내각제를 실시하는 일본은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가 된다. 스가 총리의 구상은 도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고, 코로나19의 감염상황을 개선시킨 다음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로 당선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올림픽도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요코하마 선거에도 지면서 이 모든 청사진이 물거품이 됐다.

스가 총리는 취임 직후부터 그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 제기돼 왔지만, 이번 요코하마 시장 선거 패배는 그의 당 장악력 평가에 결정적인 타격이 될 듯하다. 그러나 자민당의 내부 속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효고현 지사 선거와 요코하마 시장 선거 패배는 이미 예정돼 있었다. 차기 총재를 노리는 자민당내 파벌 싸움이 치열해서, '내 사람이 아니면 지방선거에서 져도 된다'는 각 파벌의 이기주의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스가 총리의 리더십에 흠집을 내기 위해 일부러 친여 성향의 후보를 다수 내세워 여당이 분열되는 양상도 나타났다. 경쟁자들이 총재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고의적인 지방선거 패배를 자초했다는 분석이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지난해 9월 일본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왼쪽에서 세 번째)이 당선된 후,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정조회장(왼쪽부터)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자민당 간사장이 축하의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2021.08.25 digibobos@newspim.com

우선 효고현 지사 선거를 보자. 이 선거는 헌정사상 첫 자민당 분열선거로 기록된다. 현(県)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민당파는 선거 이전에 둘로 갈라져 심각한 대립 양상을 보였다. 이에 따라 다수 자민당파가 미는 전 부지사 가나자와 카즈오(金沢和夫, 65)와 소수 자민당파와 효고현 지역구 국회의원이 지지하는 전 오사카부(大阪府) 재정과장 사이토 모코히코(斎藤元彦, 43)가 대립했다. 결과는 무소속 출마의 사이토 모코히코 승리였다.

요코하마 시장 선거는 그 의미가 더 심각하다. 요코하마는 도쿄와 인접한 대도시로 행정구역으로는 가나가와현(神奈川県)에 속하지만, 인구 약 380만명으로 현재 일본의 792개 시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광역지자체인 웬만한 현(県)을 압도한다.

가장 큰 문제는 요코하마가 바로 스가 총리의 지역구라는 사실이다. 스가 총리는 요코하마 시의원으로 처음 정치를 시작했는데, 요코하마에 지역구를 둔 오코노기 히코사부로(小此木彦三郎) 중의원 의원의 비서로 중앙정계에 진출했다. 이번 시장 선거에 나선 오코노기 하치로는 그런 정치적 스승의 아들로, 스가 총리는그와 50여년간 막역한 관계를 이어온터라 공공연한 지지를 호소했다. 선거 기간 중 이틀에 한 번 꼴로 격려전화를 하고, 총리실 측근들을 모두 요코하마에 보냈다고 하니 얼마나 총력전을 펼쳤는지 알 수 있다.

그러나 막상 선거함 뚜껑을 열자 무소속 야마나카 타케하루(山中竹春, 48)전 요코하마시립대 의학부 교수에게 무려 18만표 차이로 졌다. 이 역시 자민당 분열의 결과였다. 의회 자민당파 다수는 오코노기를 밀었지만, 일부가 이에 반발해 현직 시장인 하야시 후미코(林文子, 75)를 지지했다. 또한 요코하마 시장 선거사상 가장 많은 무려 8명의 후보가 난립해 여당 성향 표가 나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여권이 분열하는 양상이 거듭되면서 10월 중의원 선거에 대한 자민당의 초조감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자민당은 효고현과 요코하마시에서 나타난 적전 분열 양상이 전 지역구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스가 체제로 과연 곧 있을 총선에서 이길 수 있을까,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이 심화되는 것이다. 자민당 총재로서 스가 총리의 구심력은 점점 더 약화되게 돼있다.

일본은 절대적으로 자민당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 선거제도를 갖고 있다. 선거 표기를 우리처럼 지지 후보자 밑에 도장을 찍는 것이 아니라, '자서식(自書式) 투표'라고 해서 지지 후보자의 이름을 투표 용지에 직접 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이름이 익숙한 자민당 후보, 현직 의원과 지자체장이 압도적으로 우세하다. 자민당이 계속 집권하고 있으므로, 이런 전근대적이고 비합리적인 선거제도가 계속 유지된다. 자민당이 야당이 되지 않는한, 선거제도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스가 총리가 취임한 이후 8번의 선거에서 모두 자민당이 졌다. 9월 총재선거에서 스가가 불신임을 받아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그렇지만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간사장은 요코하마 시장 선거 패배 이후 '스가 총재 지지에 변함 없다'고 말했고, 당내 제2 파벌을 이끄는 아소 다로(麻生太郎) 부수상 겸 재무상도 아베 전 총리의 호소다 파와 더불어 스가 총재의 재선을 위한 협조 체제에 합의했다. 자민당 최장수 간사장을 역임하며 당내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니가이파에 대한 견제로 아베・아소가 손을 잡고 스가 총재 재선을 위해 니카이 간사장과도 협조하는 오월동주 형국이다. 스가 총리는 이를 믿고 재선에 문제가 없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도쿄 30년, 일본 정치를 꿰뚫다>의 저자이기도 한 이헌모 일본 중앙학원대학 법학부 교수는 "기존의 파벌 논리에 따른 권력 투쟁에 젊은 층 중심의 당내 의원들이 얼마나 결속력을 다지며 따라줄지는 미지수"라면서 "더구나 총재 선거가 작년처럼 약식 선거로 치러진다면, 그렇지 않아도 국민 여론과 정치권의 괴리가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민당으로서는 총선을 향한 여론과 분위기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조용준 논설위원 = 일본 도쿄 시나가와역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걷고 있다. 일본은 코로나 확진자 2만5천 명을 넘어서고 있지만, 사실상 의료붕괴로 63% 확진자가 병원에 가지 못하고 자택 지료를 하고 있다. 2021.08.25 digibobos@newspim.com

TV아사히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가 내각 지지율은 작년 9월 정권 발족이래 최악의 지지율로 25.8%를 기록했다. 지난달보다 3.8% 하락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지난달보다 2.6% 상승한 48.7%를 기록했다. 게다가 코로나19 확진자는 연속 2만5천 명을 넘어섰고, 의료 시스템의 사실상 붕괴로 63%의 확진자는 병원 이송 서비스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일본 역대 최단명 총리의 재직 일수는 불과 54일이다. 그러나 이는 태평양전쟁 패망 직후의 불안정한 정국 탓이었다. 스가 총리가 재선에 실패한다면 재직 일수가 고작 1년 13일의 단명 총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된다. 99대 총리 스가는 과연 산적한 위기들을 극복하고 100대 총리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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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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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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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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