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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학적 빚더미' 서울교통공사 적자 해결, 전문가들 "정부 손실 보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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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무임승차 손실 보전 불가피
재정지원 연 3천억 이상 돼야..운임인상-구조조정 시각차 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눈 덩이 처럼 쌓인 서울교통공사의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정부와 서울시 재정 지원이 유일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수송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지하철 운임인상도 방안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교통복지인 지하철 요금을 인상하는 것은 시민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또 인력 감축은 일시적인 절감효과만 줄 뿐 장기적인 해법이 될 수 없는 만큼 지양해야한다는 입장과 노사간 분란만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올해만 1조6000억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노령층 무임승차에 대한 정부 보전 또는 연령 상향을 중심으로 최소 10% 이상 지하철 운임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 23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은 내달 14일까지 인력 구조조정에 대한 합의가 없을 시 전면 파업에 들어갈 것을 결정했다. 노조는 전체 노조원의 81%가 파업에 찬성하는 열의를 보여주며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인력 구조조정 방안에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다.

지난 2017년 통합공사로 출범한 서울교통공사는 매년 4000억~5000억원 가량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승객이 크게 줄어든 지난해에는 1조1000억원대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올해 6월 기준 서울교통공사의 채권발행은 2조7500억원에 달한다. 올해에는 1조6000억원대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어 서울교통공사의 채무불이행(디폴트)선언이 눈 앞에 다가왔다는 분석도 잇따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1조6000억원 규모 도시철도채권 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을 설득할 수 있을 만한 자구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인력구조조정과 자산 매각, 신사업 추진 등을 자구안으로 제시했다. 오는 2026년까지 정년 퇴직 대상인 약 1500명을 감축해 1000억원 정도의 연간 손실을 보전한다. 또 사당역 부지 등을 비롯한 부동산 자산 매각으로 8000억원을 마련하고 신사업 추진으로 2000억원을 벌어들인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 정도로는 서울교통공사 운영적자를 메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전문가는 없다. 결국 정부 재정지원 만이 해법이란 게 공사나 노조, 전문가들의 일치되는 견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교통공사노조가 국회에서 서울교통공사 구조조정 반대하는 모습 kilroy023@newspim.com

◆ 지하철 운영 적자, 원인은 낮은 운임과 노인 무임승차

서울교통공사 적자의 근본적인 원인은 수송원가에 크게 미달되는 운임 때문이다. 서울지하철의 1인당 수송원가 약 2000원이다. 반면 지하철 운임은 1회 1250원으로 1명이 탈 때 마다 서울교통공사는 750원의 손실을 보는 셈이다.

운임문제를 제외하면 65세이상 노인층에게 제공되는 무임승차가 지하철 운영 적자의 가장 큰 이유라는 게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코로나 이전 서울교통공사의 연간 적자폭은 약 5000억~6000억원 정도로 이중 60%에 해당하는 약 3000억원 정도가 노령층과 국가유공자 등에게 제공되는 무임승차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게 서울교통공사의 설명이다. 이중 80%는 노령층 무임승차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이용승객이 크게 줄어든 상태에서 노인 무임승차 손실은 2500억원대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법상 지하철 운영주체인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적자를 메워야하는 만큼 이 손실에 대한 정부의 보전은 없다. 이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측은 정부가 운영하는 한국철도공사 수도권 광역철도처럼 무임승차 손실의 60% 이상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2019년 국회는 여야 합의로 지자체 도시철도에 대한 무임승차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주는 내용의 도시철도법 개정안을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하지만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결국 폐기된 바 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는 정부의 결정에 따른 것인 만큼 정부가 보전해야한다"며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손실 보전이 있어야 제대로 된 지하철 운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있다.

노인층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무임승차 연령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이라 서울시나 교통공사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다만 2020년 기준 17%인 서울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오는 2047년 37%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 경우 무임승차 손실은 9조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런만큼 노인 무임승차는 한번쯤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지하철 4호선 모습 dlsgur9757@newspim.com

◆ 전문가들 결국 정부-서울시 지원 만이 살 길

전문가들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도시철도의 적자 해소방안으로 정부지원을 들고 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은 "복지가 발달된 유럽 등의 사례를 볼 때 도시철도는 지자체는 물론 중앙정부도 함께 운영에 책임을 지고 있다"며 "지하철은 교통복지의 하나인 만큼 정부와 지자체가 본격적인 재정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이 구상하는 정부지원액 규모는 무임승차 손실의 60%에 해당하는 연 2000억원 이상이다. 이는 정부가 코레일의 수도권광역전철에 지원하는 규모와 유사하다.

지하철 운임 인상에 관해서는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교통공사는 최소 1400원에서 최대 1500원으로 운임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중시하는 전문가들도 이를 찬성한다. 김시곤 서울과기대 철도전문대학원 교수는 "지하철 운임을 수송원가까지 올리지는 않더라도 물가 인상분은 반영해야한다"며 "지난 6년간 지하철 운임이 오르지 않은 것도 다분히 지자체장의 표퓰리즘에 기반한 것인 만큼 시민 부담이 크지 않은 1500원 선까지 운임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지하철 운임이 인상되면 필연적으로 정부 재정지원을 요구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따라 지하철 운임 인상은 표퓰리즘 성격이 아니더라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일단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철 운임 인상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더욱 강화돼야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관계자는 "우리나라 6대 지자체 도시철도 가운데 가장 재정지원을 등한시 하는 곳이 서울시"라며 "시는 시설 개선비를 제외한 운영비를 한 푼도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자체(부산·인천·대전·광주·울산)는 모두 교통공사에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시설 개선비 외 운영적자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인력구조조정도 입장에 따라 서로 다른 의견을 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1500명에서 1900명까지 인력 구조조정을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사 직원의 평균 연 급여가 7000만원 수준인 것을 감안하면 약 1000억원 이상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인 효과만 얻을 뿐이라는 반대 목소리도 나온다. 김상철 위원장은 "지금껏 공기업에서 인력구조조정으로 경영난을 타개했던 경우는 없었다"며 "공사가 말한대로 신규 채용을 줄인다면 오히려 취업난 가중과 같은 사회문제만 일으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 노조도 인력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호영 선전국장은 "노조는 사실상 임금 삭감과 복지축소를 비롯해 작년부터 시작된 비상경영에 적극 협조를 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사가 굳이 인력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결국 인력 감축 외 임금, 복지수준 조정으로 합의하겠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다.

반면 일각에서는 급여체계와 복지가 달랐던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통합하면서 임금이 크게 오른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즉 원인은 비대해진 공사 인력이 적자를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강도 높은 구조조정으로 불필요한 인력을 거둬내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서울교통공사를 비롯한 지자체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적자는 어쩌면 영원히 해소되기 어려울 것인 만큼 장기적인 시각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상철 위원장은 "지하철 운영 적자는 물론 중장기적 정부의 교통정책도 달라져야한다"며 "자동차나 도로에 대한 투자를 좀더 배분한다면 지하철의 운영 적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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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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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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