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종합] 코로나 백신접종 이상반응 1833건 중 212건 인정…사망 2건·중증 5건

기사입력 : 2021년08월23일 15:01

최종수정 : 2021년08월23일 15:01

이상반응 신규 신고건수 1만2839건…0.42% 수준
중대 이상반응 6968건…AZ·화이자·얀센·모더나 순
국제항해종사자 1만여명 내달 30일까지 백신 접종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코로나19 백신접종 이후 이상반응 신고건수 1833건 중 212건이 인과성을 인정받았다. 이 중 사망은 2건, 중증은 5건만 인과성이 인정됐다. 

방역당국은 최근 이상반응 신고율이 0.42%로 접종 초기에 비해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보건복지부 코로나19백신접종추진단에 따르면 전체 백신접종 3629만9704건 중 이상반응은 15만3183건이며 신규 신고건수는 1만2839건으로 0.42%(1차 0.48%, 2차 0.28%)의 신고율을 보였다.

신고 사례 중 근육통, 두통 등 일반 이상반응은 95.5%(14만6215건), 중대한 이상반응은 4.5%(6968건)이며 백신별 신고율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0.56%, 화이자 백신 0.30%, 얀센 백신 0.68%, 모더나 백신 0.35% 순이다.

백신접종건수 대비 이상반응 의심사례 신고율 [자료=보건복지부] 2021.08.23 dragon@newspim.com

백신접종피해조사반은 현재까지 총 27차례 회의를 개최해 이상반응 신고사례에 대한 인과성을 심의했다.

신고사례 총 1833건(사망 536건, 중증 737건, 아나필락시스 560건) 중 212건(사망 2건, 중증 5건, 아나필락시스 205건)이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됐고 25건(사망 2건, 중증 23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됐다. 

추진단은 근거가 불분명한 사례의 경우 향후 근거가 확보되는 시점에서 재평가할 예정이며 1000만원 이내의 중증 이상반응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조사반은 지난 20일 제27차 회의에서 신규 55건과 재심의 1건을 포함해 총 99건(사망 26건, 중증 30건, 아나필락시스 43건)을 심의한 결과 아나필락시스 17건에 대한 인과성이 인정됐고 중증 1건(길랑-바레 증후군 1건)은 근거가 불명확한 사례로 평가됐다.

그 외 사망 및 중증 53건, 아나필락시스 26건에 대해서는 예방접종과의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았으며 사망 1건 및 중증 2건은 재평가하기로 했다.

제27차 회의에 제출된 신규 사망 신고사례 26건의 평균 연령은 77.6세였으며 이 중 25건(96%)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허혈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한 백신은 화이자 16건과 아스트라제네카(AZ) 10건이다.

신규 중증 신고사례 29건의 평균 연령은 62.1세이며 모두 기저질환이 있었다. 접종 후부터 증상 발생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9.3일이며 접종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 17건, 화이자 8건, 교차접종 1건, 얀센 3건이다.

경북 포항시의 코로나19 검체검사[사진=포항시] 2021.08.23 nulcheon@newspim.com

추진단은 국제항해종사자(선원)에 대한 백신접종을 23일부터 실시한다. 국내 단기 체류로 인해 49세 이하 예방접종 사전예약이 어렵거나, 접종일정을 맞추지 못하는 내국인 선원에 대한 접종이다. 특히 장기간 선상 생활,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으로 집단발생 위험이 높아 별도 접종을 추진했다. 

접종 대상자는 약 1만명이며 지정된 보건소 및 접종센터에서 내달 30일까지 접종받을 수 있다. 접종 백신은 30세 이상은 얀센 백신, 30세 미만은 화이자 백신이다.

23일 모더나 백신 101만7000회분이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이로써 지난달 1일부터 23일까지 2529만 회분의 백신이 공급됐으며 누적 4392만회분의 백신이 공급됐다.

추진단은 안정적인 백신 공급을 위해 지속적으로 제약사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제약사와 협의 되는대로 신속하게 안내할 계획이다.

배경택 추진단 상황총괄반장은 "오늘부터 2주간 거리두기 조치가 연장됐다. 여기서 방역을 이완하면 우리 의료체계가 감당하기 어려운 유행급증이 나타날 수 있다"며 "최대한 유행 확산을 억제하면서 차근차근 예방접종을 확대해 나가면 4차 유행을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