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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복지부 등,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권고 모두 수용"

기사입력 : 2021년08월1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8월18일 12:00

자립 능력 상관없이 만 18세면 시설 떠나야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공공임대주택 등 지원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보건복지부(복지부)와 국토교통부(국토부) 등 정부 부처가 보호종료아동 지원을 강화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인권위 권고를 반영한 보호종료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보호아동은 빈곤이나 부모 사망 또는 학대로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는 아이들로 전국에 약 3만명 있다. 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자립 능력과 상관없이 보호시설을 떠나야 한다.

인권위는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과정에서 교육과 취업, 주거 등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에 개선책 마련을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복지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 전국 설치 지원 ▲자립지원전담요원 확충 ▲자립체험지원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심리상담서비스 지원 확대 계획 등을 세웠다.

국토부는 ▲2022년까지 보호종료아동에 공공임대주택 2000가구 지원 ▲보호연장아동 대상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세·매입·건설임대주택 등 공공주거 지원 ▲보호종료아동이 함께 거주하며 취업준비 등을 하는 전세임대주택 공급 ▲역세권·대학가 인근 신축 임대주택 확대 공급 등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보호종료아동 훈련비 자부담 우대 등 직업훈련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가정위탁은 단체생활을 해야 하는 시설위탁과 달리 소규모 위탁가정 내에서 생활하게 된다. 그만큼 시설위탁보다 가족과 같은 친밀감을 느끼며 생활할 가능성도 커진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03.12 clean@newspim.com

그밖에 정부는 ▲보호종료 나이를 현행 만 18세에서 본인 의사에 따라 만 24세로 연장하는 방안 ▲자립수당 지급 대상을 보호종료 3년 이내에서 5년 이대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인권위는 "정부 지원 방안이 실제 이행으로 이어지고 앞으로도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한 국가적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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