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성별영향평가 결과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가 '2020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통해 정부 부처별 양성평등 정책 수립 과정과 실천이 전년도보다 개선됐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46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 포함)를 포함한 총 306개 기관에서 추진한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17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성별영향평가란 법령, 사업 등 정부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성별의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성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여 남녀 모두가 평등하게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양성평등기본법 제15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울-세종간 화상으로 열린 제13차 사회관계장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07.28 dlsgur9757@newspim.com |
지난 2020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은 법령과 사업 등 총 2만 9906건에 대해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 8,528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3811건을 개선 완료했다.
2019년과 비교하여 개선계획 수립 건수(2019년 8088건 → 2020년 8528건)와 개선 완료 건수(3373건 → 3811건) 모두 증가했다.
특히, 중앙행정기관(46개)은 2332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262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했으며, 이 중 186건이 개선 완료됐다. 지난 2019년 개선 완료 123건 대비 51%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 이행률이 높아지고 있다.
또 성별영향평가 분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260개)는 2만 7574건의 과제에 대해 평가를 실시해 8266건의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이 중 3625건을 개선했다. 특히 시‧도 교육청의 평가 실시(2019년 741건 → 2020년 785건)가 활성화됐다.
2020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개선한 주요 정책 사례는 다음과 같다.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등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 비자발적 실업 시 구직급여 및 출산(유・사산) 시 출산전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용안정 및 모성보호를 강화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연간 2일 범위(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3일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던 자녀돌봄휴가를 연간 10일 범위의 가족돌봄휴가로 확대해, 가족 돌봄의 사각지대 해소 및 일‧생활 균형 지원을 강화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위탁경영하거나 임대차할 수 있는 사유에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경우를 포함하여 여성농업인의 모성권 보장을 강화했다.
강원도 횡성군은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전액 감면 대상을 '한부모가족 여성'으로 규정하던 것을 '한부모가족 세대원'으로 개선하여 한부모가족의 남성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수 부처와 관련되고 사회적 파급효과가 크며, 국민생활에 밀접히 연관된 주요 정책을 양성평등 관점에서 분석․검토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도 정책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양성평등한 스타트업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창업투자회사 전자공시 항목에 임직원 성별 현황을 반영하고, 창업지원 사업 참여자의 성별 통계를 관리하도록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숙박업소 등 한국관광품질 인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촬영을 예방할 수 있는 자가진단 컨설팅과 온라인 교육을 지원하는 등 성범죄 방지 조치를 강화했다.
여성가족부는 국무회의에 보고된 '2020년 성별영향평가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8월 말 국회에 제출하고, 부처 누리집 공개와 사례집 발간 등으로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별영향평가는 법령이나 정부 정책에 성차별적 요소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남녀 모두가 동등하게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는 중요한 제도다"라며 "앞으로도 각 분야의 정부 정책이 성평등하게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국민들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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