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 창고 임대업을 하거나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토지소유주와 업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기 모습.[사진=뉴스핌DB] |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4일까지 도내 개발제한구역에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300곳을 수사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등 63건을 적발해 형사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 내용은 유형별로 △허가받지 않은 불법 건축 28건(44%) △건축물의 사용 목적을 달리하는 불법 용도변경 19건(30%) △산림을 무단 훼손하거나 땅을 허가 없이 성․절토하는 불법 형질변경 13건(21%) △폐기물 등의 무단 적치 3건(5%) 순이다.
경기도는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근절과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수사할 계획이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공정 행위 근절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및 자연환경보전이라는 공익적 가치가 매우 큰 만큼 관련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며 "시‧군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해 상습행위자에 대해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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