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지난해 8월 15일 서울시의 집회금지명령을 무시하고 광복절 집회를 주도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재판에 넘겼다.
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0부(진현일 부장검사)는 지난 6일 전 목사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제75주년 광복절인 2020년 8월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서 대한민국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자유연대 주최로 문재인 퇴진 8.15 국민대회가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우고 있다. 2020.08.15 mironj19@newspim.com |
당시 전 목사와 함께 집회에 참여한 관계자 6명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 목사는 지난해 8월 15일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회금지명령을 내렸음에도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개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광화문 부근에는 사랑제일교회 신자 등 전국에서 5000명이 넘는 인원이 모여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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