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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랜섬웨어 선제적 예방…중소기업에 '데이터금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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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사·자율주행시스템, IT기반시설 포함
국가 중요시설에 SW 개발보안 허브 구축
중소기업 랜섬웨어 대응 3종 패키지 지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국제적으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랜섬웨어' 피해를 막기 위해 정유사와 자율주행 관제시스템이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포함된다. 또 중소기업의 데이터 유실을 막기 위해 데이터 백업을 지원할 수 있는 '데이터금고'도 보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08.05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 강화방안을 통해 과기부는 정보보호 대책 수립과 이행 의무가 주어지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에 정유사(공정제어시스템), 자율주행 관제시스템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를 위해 기반시설 확대를 위한 절차도 함께 추진한다. 기반시설 보호대책에는 랜섬웨어 예방을 위한 '백업시스템 구축', '업무지속계획'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기반시설에 대한 긴급점검과 모의훈련도 확대한다. 정부가 기반시설에 대한 현장점검과 취약점 개선을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기반시설의 공급망 보안을 위해 기반시설에 설치된 소프트웨어(SW)‧시스템의 개발사 등에 대한 보안 점검체계를 구축한다. 'SW 개발보안 허브''(판교)'를 통해 SW‧솔루션의 설계부터 유통까지 개발 전주기에 대한 보안강화도 지원한다.

연구기관의 사이버보안을 높이기 위해 정부출연연구원과 4대 과학기술원에 연구‧개발용 서버를 상시 점검‧분석할 수 있는 자가진단시스템을 적용하고, 모의 침투훈련을 강화하는 등 강화된 보안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랜섬웨어 사고 시 기업의 업무 중단과 데이터 유실을 예방하기 위해 데이터 백업(이중화)이 가능하도록 '데이터금고'를 보급한다. '데이터금고'를 통해 데이터 백업, 데이터 암호화, 데이터 복구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보안체계 구축 여력이 부족한 영세‧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안 솔루션 지원도 강화한다. 보안솔루션은 ▲메일보안SW ▲백신 ▲탐지‧차단SW 등 랜섬웨어 대응 3종 패키지 형태로 지원된다. 이번 정부지원과 별도로 민간 보안업계(11개)에서도 영세기업 대상으로 무료로 보안솔루션을 지원하는데 동참할 예정이다.

18~49세 대상으로 본격화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의 안전한 진행을 위해, 접종의원에 안티 랜섬웨어 SW를 무상으로 지원한다.

과기부는 민간(C-TAS)과 공공(NCTI)의 사이버위협 정보공유시스템과 의료‧금융 등 분야별 정보공유분석센터(ISAC)를 내년부터 유기적으로 연동('22년~)하고, 제조·유통 등 다양한 분야 기업들의 사이버위협 정보공유 시스템 참여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웹사이트(2만 여개)에서 탐지한 위협정보와 국외에서 수집한 위협 정보를 민간과 공유해나갈 계획이며, 주요국의 인터넷 보안기관(CERT), 사이버보안 협의체('한미 사이버워킹그룹' 등)를 통해 국가 간 랜섬웨어 정보공유도 추진한다.

정부는 지역 기업의 경우 피해가 발생하여도 신속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정보보호센터(10개)를 활용해 '전국단위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랜섬웨어 피해가 발생하여도 인력·장비를 신속하게 현장에 파견하여 피해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해킹조직 모니터링과 수사도 강화한다. 다크웹 모니터링으로 해킹조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다크웹 상에 노출된 피해자의 개인정보 등은 관계부처와 신속히 공유해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지원한다. 경찰청‧시도경찰청의 사이버테러수사대(팀) 내에는 랜섬웨어 전담 수사체계를 구축해 랜섬웨어 공격에 엄정 대응한다.

이와 함께 다양한 랜섬웨어를 보다 빠르게 탐지‧차단할 수 있는 기술과 복구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도 확대한다. 해킹조직 근원지 및 가상자산 흐름 추적 기술 개발을 통해 랜섬웨어 범죄수사 역량도 키운다.

공공‧민간 분야별로 규정된 사이버보안 법제도를 체계화하는 '가칭 사이버보안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기본법에는 기본계획 수립, 정보공유 등 민‧관 협력체계 강화,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관리 강화 등 사회 전 분야로 확산된 '사이버보안 영역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담긴다.

다양한 랜섬웨어 대응 역량을 결집하기 위해 현재 수도권 보안기업 위주로 운영하고 있는 '랜섬웨어 대응 협의체'에 연구기관, 지자체, 지역중소기업 등의 참여 확대도 추진한다.

임혜숙 과기부 장관은 "사이버보안은 끊임없는 창과 방패의 레이스로 단 한순간도 주의를 늦춰서는 안 된다"며 "한번의 랜섬웨어 공격이 사회전반에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보니 이번 랜섬웨어 대응 강화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해 국민‧기업이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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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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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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