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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조세 감면 규모 파악"…이규민, 국가재정법 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6:27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6:30

파악 어려웠던 특례항목 관리될 듯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임대사업자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그간 파악하기 어려웠던 조세특례항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개별세법상 모든 조세특례 항목을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이규민 의원실 제공]

조세지출이란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일반적인 조세체계를 벗어난 조세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의미한다.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에 따른 재정 지원의 추정 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하는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해 매년 국회에 제출해 국세 수입을 감소시키는 조세 지출에 대해서 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당국은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대상 항목에서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 수많은 개별세법상의 조세특례 항목을 누락하고 있어 조세지출 관리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의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는 막대한 세제 혜택임에도 불구하고, 그 감면 규모와 정책 효과 등에 대해서 파악조차 할 수 없는 실정이다.

2020년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조세지출예산서 항목 선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조세지출예산서에 어떤 조세특례 항목을 포함할지를 판단하기 위한 명시적인 기준이나 지침이 없으며, 기준조세체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개별세법의 수많은 비과세·감면 항목이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7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구용역보고서에서도 "조세지출예산서에 포함하는 개별 항목 선정에 대해서 일관성이 없고 자의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특히 2019년 국회입법조사처가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에서는 개별세법에 조세감면 내용을 담은 항목이 356개에 이르고 있지만, 조세지출예산서 작성은 39개 항목만 포함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파악되지 못했던 조세특례 항목에 대한 감면규모가 파악이 가능해져 체계적인 조세지출 관리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규민 의원은 "조세지출은 특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것이기에 정확한 조세감면 규모 파악은 필수"라며 "재정당국이 임대사업자에게 종부세 합산배제 등 막대한 세제 혜택을 주면서 그에 따른 국세수입 감소 규모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조세지출 체계의 허술한 구멍을 보여준 단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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