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안내 게시판이 텅 비어있다. 2021.07.26 pangbin@newspim.com
기사입력 : 2021년07월26일 11:34
최종수정 : 2021년07월26일 11:3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을 비롯한 전국 대부분의 법원은 이날부터 다음 달 6일까지 하계 휴정기를 갖는다. 이 기간에는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을 제외한 대부분 민사·가사·행정재판, 불구속 형사공판 등이 열리지 않는다.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재판안내 게시판이 텅 비어있다. 2021.07.26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