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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무죄 판결 불복해 '항소'

기사입력 : 2021년07월21일 16:28

최종수정 : 2021년07월21일 16:28

법원 "취재윤리 위반은 맞지만 강요는 아니다"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검찰이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강요미수 무죄판결 관련 "판결문 분석, 수사팀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쟁점이 되고 있는 법리와 사실관계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위를 제보하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날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1.07.16 pangbin@newspim.com

앞서 홍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이동재 전 기자에게 "취재윤리 위반은 맞지만 강요는 아니다"라며 무죄 선고했다.

홍 판사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보낸 행동이 강요죄의 성립 요건인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철은 항소심 계속 중인 사건 등에 관해 법률적 조력을 받고 있었으므로 이동재가 서신에서 수사 강도가 높게 진행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이미 알고 있었고 달리 검찰과 연결돼 있다고 믿을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철은 2차 서신을 받고 또 다시 구렁텅이로 빠질 수 있다는 불안감에 빠졌다는데, 징역 12년이 확정된 점 등에 비춰보면 종전 사건에서 억울하게 처벌받았다는 주관적 판단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소사실과 같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무거운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이고 문언적 의미와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해 2~3월 후배 백모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수감 중인 이철 전 대표를 상대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강요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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