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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모·하정우 협박범, 이번에는 '몸캠피싱' 수익 세탁으로 징역형

기사입력 : 2021년07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16일 06:00

몸캠피싱으로 갈취한 돈 세탁해 중국으로 유출한 혐의
법원 "단순 인출책·수거책 아니라 피싱 범죄 적극 가담"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영화배우 주진모 씨와 하정우 씨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협박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된 협박범이 이번에는 '몸캠피싱' 자금세탁 범죄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최근 공갈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2)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 씨의 언니도 징역 1년6월, 김 씨의 형부 문모(41) 씨는 징역 2년6월을 각각 선고 받았다.

김 씨는 남자들에게 접근해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한 뒤 영상통화로 음란행위를 하는 영상을 녹화하고 주변에 알리겠다며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몸캠피싱'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수사 결과 김 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 남성들을 협박해 갈취한 돈을 언니 김 씨의 계좌와 자신의 계좌, 형부 문 씨의 계좌로 차례로 송금 받아 자금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씨는 이를 다시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해 코인을 구매한 뒤 중국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체해 위안화 환전하는 방식으로 총 4억4480여만원을 자금세탁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대가로 일당 1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건만남을 가장해 남성에게 접근한 뒤 협박해 받아낸 돈을 같은 방식으로 400여만원을 세탁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계좌로 돈을 받고 환전만 했을 뿐 피싱 범죄에 가담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공동으로 범행에 가담했다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단순 인출책이나 수거책 정도가 아니라 자금세탁을 통해 범죄수익을 외국으로 유출하는 데 적극 가담했다"며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가 거의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씨와 문 씨에 비해 언니 김 씨의 가담 정도는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연예인 협박 범행과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 씨는 2019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연예인 8명의 휴대전화와 인터넷 계정 등을 해킹한 뒤 신상에 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형을 확정 받았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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