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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호, 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감면 법안 발의

기사입력 : 2021년07월15일 11:57

최종수정 : 2021년07월17일 08:22

1년 이내 처분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서 제외
"형평성 차원서 반드시 본회의 통과 기대"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를 감면해주는 법안이 마련된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2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 산정 과세표준 합산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발의한다"고 1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5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바른소리 청년국회와 태영호 의원 주최로 열린 '바른소리 청년국회' 외교통일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05.10 leehs@newspim.com

현행법은 과세기준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자에 대해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과세표준 산정 시 3억원의 추가 기본공제 및 연령·보유 기간에 따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반면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2주택 상황에 놓인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국민에 대한 보호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태 의원은 이에 일시적으로 2주택을 보유하게 된 자의 경우에는 납세의무자가 보유현황을 신고한 1주택을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봤다.

다만 해당 주택을 1년 이내에 처분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포함해 계산한 종합부동산세를 추징하도록 했다.

태 의원은 "거주지를 이전하거나 상속 등으로 주택을 취득하면 기존주택 처분일과 신규주택 취득일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아 일시적 2주택 이상을 보유하게 되어 종부세 폭탄을 맞는 경우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아.

이어 "이 같은 내용의 민원이 강남갑 지역주민으로부터 접수돼 본 법안을 마련했고, 양도소득세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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