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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마약에 절도' 황하나, 징역 2년…"반성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7월09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9일 11:00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고 절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 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이선말 판사는 9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를 받는 황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40만원도 선고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07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약하는 등 동종범죄를 저질렀다"며 "또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오모 씨의 진술에 비춰 황씨의 필로폰 투약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황씨와 오씨는 지난해 9월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당시 오씨는 "황씨가 잠을 잘 때 몰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황씨는 일부 필로폰 투약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오씨가 '자신만 투약했다'고 한 진술은 황씨의 관계에 비춰 보호하려는 목적에서 비롯됐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씨가 황씨에게 몰래 주사기를 놓았다면 주사기에 남성 DNA가 검출돼야 했다"며 "하지만 황씨는 왁싱샵에서 겨드랑이뿐 아니라 가슴, 배, 다리 등 제모해 모발 검사를 불가능하게 했고, 수사기관의 모발 감정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염색한 것으로 강하게 추정해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해 8월 22일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필로폰을 투약했다면 투약 후 3일 이내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황씨는 음성 반응이 나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필로폰 투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절도 혐의와 관련해서는 "황씨는 피해자의 겉옷을 가져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폐쇄회로(CC)TV, 사진, 녹취서 등이 혐의를 뒷받침하고 있다"며 유죄로 인정했다.

황씨는 집행유예 기간이던 지난해 8월쯤부터 지인들과 함께 지인의 주거지, 호텔 등에서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1월쯤엔 지인의 주거지에 있는 시가 5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혐의도 있다.

황씨는 2015년 5월부터 9월 서울 주거지 등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하고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연인이던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와 필로폰을 구매해 모두 7차례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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