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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청 "학생과 성관계 기간제교사, 정규직 아니라 징계 한계"

기사입력 : 2021년07월06일 12:20

최종수정 : 2021년07월06일 12:20

상반기 학생간 성폭력 피해자 12명…교직원·학생간 성폭력 입 닫아

[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대전시교육청은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피소된 기간제교사가 사직서를 제출해 징계를 피해가는 데에 대해 "기간제의 경우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 고위직 간부는 6일 오전 10시 기자실에서 학교 성희롱 성폭력 예방 등의 추진에 대한 브리핑에서 이 같이 말했다.

법조계와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제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전 기간제 교사 A씨가 지난 2월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A씨는 지난해 9월 제자인 B군과 모텔에서 한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B군의 상담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10월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B군은 경찰 조사에서 A씨가 교사인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면서 B군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했다.

대전교육청 고위직 간부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정규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직이 아니라서 한계가 있다"며 "그래서 경찰에 고발을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학생과 교사가 (성관계를 맺은 사실 대해) 서로 반대의 주장을 하고 있다"며 "학생의 신체 조건과 교사의 신체 조건을 볼 때 그런 면에서 (누구를 가해자라고) 단정짓기 어렵다"고 했다.

대전교육청은 지난 1월~6월 교내 학생 간 성폭력 가해자는 25명, 피해자는 12명에 달한다고 밝히면서도 교직원과 학생간 성폭력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memory444444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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