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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정규직화' 인권위 진정 냈지만 각하…법원 "판단 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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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지난해 비정규직 1902명 직접고용
시민단체, 인권위 진정냈지만 각하…법원 "판단 정당"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한 시민단체가 지난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직접 고용에 대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이의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이 각하됐다. 법원은 이같은 인권위 결정에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지난달 18일 사법고시준비생모임(사준모)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상대로 낸 진정각하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하루 20만명을 넘나들던 인천국제공항의 일일 이용객 수가 1만명 밑으로 떨어진 가운데 25일 오후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이 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0.03.25 mironj19@newspim.com

앞서 공항공사는 지난해 6월 22일 비정규직인 여행보안검색 근로자 1902명을 청원경찰 형태로 직접 고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사준모는 같은 해 6월 25일 인권위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비정규직(2017년 5월 12일 이전 입사자들로 직접 고용대상자)과 비정규직 간(2017년 5월 12일 이후 입사자들로 공개경쟁채용시험을 거쳐야 하는 이들) ▲비정규직 중 직접 고용되는 대상자들과 취업준비생들 간 등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같은 해 9월 진정을 각하했다. 인권위는 ▲구체적인 피해자와 피해사실이 특정되지 않은 점 ▲입사시기는 차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취업준비생들은 구체적으로 특정될 수 없고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들어 조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각하 결정했다. 이에 사준모는 인권위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서울행정법원에 불복소송을 냈다.

법원은 이같은 인권위 결정이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진정서는 다소 포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만 기재돼 있는데 이 내용만으로는 공항공사의 직접고용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와 그 피해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특정되는지, 즉 어떤 내용의 평등권 침해가 발생했는지가 명확하지 않아 인권위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차별행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알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입사시기에 대해서도 입사일자가 다른 사람을 다르게 취급한다는 내용만으로는 법에서 정하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해 인권위 조사대상에 된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인권위 판단에 중대한 사실오인이 있다거나 객관적으로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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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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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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