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채권자 "채무자 상속포기 원상회복 해달라"…대법 "5년 지나 부적법"

기사입력 : 2021년07월02일 06:00

최종수정 : 2021년07월02일 06:00

대법, 채권자 승소판결 뒤집고 '각하'…"제소기간 지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포기하는 등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했을 때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대부업체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법령이 잘못 적용됐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B씨는 2011년 8월 9일 C씨 등 자녀 4명과 함께 사망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B씨가 단독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은 2013년 6월 14일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C씨의 채권자였던 A대부업체는 2018년 3월 28일 이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란 채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A대부업체는 C씨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25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씨의 단독 상속으로 당초 C씨가 상속받을 2/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1·2심은 "C씨의 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씨, B씨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해 B씨와 C씨 사이에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대부업체의 소 제기는 제척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봤다.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소가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판정할 수 밖에 없다"며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은 날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1년 8월 9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2018년 3월 28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