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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채무자 상속포기 원상회복 해달라"…대법 "5년 지나 부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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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채권자 승소판결 뒤집고 '각하'…"제소기간 지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상속분을 포기하는 등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를 했을 때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대부업체가 B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 등 상고심에서 파기자판을 통해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파기자판이란 법령이 잘못 적용됐다는 이유로 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판결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B씨는 2011년 8월 9일 C씨 등 자녀 4명과 함께 사망한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B씨가 단독 상속받기로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은 2013년 6월 14일 B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됐다.

C씨의 채권자였던 A대부업체는 2018년 3월 28일 이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해행위란 채무가 있는 사람이 고의로 재산을 숨기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등 채권자의 권리를 해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의미한다.

A대부업체는 C씨에 대한 신용카드 이용대금 등 2500만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B씨의 단독 상속으로 당초 C씨가 상속받을 2/11 지분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1·2심은 "C씨의 행위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고 채무자인 C씨, B씨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해당 부동산 중 2/11 지분에 관해 B씨와 C씨 사이에 체결한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대부업체의 소 제기는 제척기간을 도과해 부적법하다며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해야 한다고 봤다. 민법에 따라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하는데 이 사건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소가 제기됐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있었던 시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판정할 수 밖에 없다"며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있은 날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1년 8월 9일로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어 "2018년 3월 28일 제기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판결을 취소하고 각하한다"고 밝혔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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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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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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