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전경련 60주년…기업 자율성 확대 위한 '모범회사법' 제안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9:27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9: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상법 1962년 이후 전면 개정 없어
상법 중 회사편…"독립 시켜야"
전경련모범회사법, 국회 건의 예정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창립 60주년을 맞아 '기업법제 선진화 작업'에 착수하면서 그 일환으로 상법에서 회사편 부분을 독립시킨 '모범회사법'을 제안한다고 30일 밝혔다.

모범회사법은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 회사법제를 검토해 형식적으로는 현행 상법 중 회사편을 독립된 법률인 회사법으로 만들고 현행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대폭 개선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전국경제인연합회] = 사진 왼쪽부터 곽관훈 선문대 교수, 강영기 고려대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정준우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권태신 전경련 부회장, 김선정 동국대 교수, 한석훈 성균관대 교수, 최병규 건국대 교수 2021.06.30

◆"현행 상법,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야"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상법은 1962년 제정 이후 약 60년 동안 전면개정이 전혀 없었다"며 "오히려 지난해 말 상법 개정으로 기업 지배구조 규제가 강화되면서 기업경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전경련이 제안하는 모범회사법이 현행 상법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추고, 회사 경영의 자율성을 확대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준우 한국기업법학회 정준우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학계에서도 현행 상법은 회사, 보험, 해상, 항고운송 등 성격이 다른 부분이 혼재돼 있어 체계 정합성이 떨어진다"며 "회사편을 글로벌스탠더드에 맞게 별도의 독립된 법으로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만큼 국회와 학계의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전경련 모범회사법 제정 작업을 주도한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주제발표에서 "한국 회사법이 세계 표준에 점차 벗어나 갈라파고스식으로 변했다"며 "주주총회 결의방식인 보통결의나 특별결의가 상법 제정시기인 1960년대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감사(위원) 선임시 3% 초과 주식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점, 이사인 감사위원을 분리선임하도록 법에서 강제하는 점은 세계 유례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상법이 기업하기 좋은 제도 조성에 소홀했던 만큼, 전경련 모범회사법을 통해 기업의 의사결정과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데 주력했다"고 설명했다.

◆안정적 경영 위한 방어 수단 강화 촉구

세부주제 발표에서 곽관훈 선문대 교수는 기업의 안정적 경영활동을 보장하는 경영권 방어수단을 제안했다. 곽 교수는 "회사가 주주나 제3자에게 신주인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며 "회사 필요에 따라 다양한 종류주식 발행을 허용해 기업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투자자들에게도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병규 건국대 교수는 이사의 의사결정과 업무수행에 있어 충분한 정보를 근거로 의사결정을 하고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업무 수행을 한 경우에는 회사와 제3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도록 하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제안했다.

강영기 고려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지난해 상법개정으로 도입된 다중대표소송이 투기자본들에게 악용될 소지가 크다"며 "일본의 다중대표소송 수준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 다중대표소송은 지분 50% 이상 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주(비상장 1%, 상장 0.5% 주식 6개월 보유)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를 100% 완전모자회사 관계에서 모회사 주식 1%를 6개월 이상 보유하는 방향으로 강화하자는 것이다.

◆전경련 모범회사법 8월 중 발간

세부 주제발표 이후 토론에서 김선정 동국대 법대 교수는 "지난해 공정경제라는 명분을 내세워 상법을 개정했지만 공정경제는 회사법이 아닌 다른 법이 목표로 할 사안이다"라며 "그동안의 상법 개정이 결국 한국을 기업하기 어려운 곳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균형 있고 합리적인 입법 모델을 제시하여 회사법을 다듬는 것이 상법학계의 중요한 과제가 됐다"고 강조했다.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997년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 상법 개정은 회사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상당한 기여를 했지만 회사운영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미흡해 양자 간 균형이 깨졌다"며 "기업 운영의 효율성을 제공하는 회사법 제정으로 쿠팡의 해외증시 상장과 같은 자본 누수를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모범회사법 제정 작업과 세미나 결과를 토대로 8월 중 '전경련 모범회사법'을 발간하고 국회 등에 건의할 예정이다. 

freshwater@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