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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사입력 : 2021년06월30일 16:40

최종수정 : 2021년06월30일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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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 및 선임실장 전보

▲서울강원지역본부장 안수민 ▲호남제주지역본부장 정일만 ▲대전충청지역본부장 김재경 ▲기획조정실장 이정수 ▲자격부과실장 최덕근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김훈택

◇ 1급 승진

▲급여사업실장 이영희 ▲인재개발원 김화영 ▲인재개발원 정근채 ▲인재개발원 정상용 ▲금천지사장 윤선일
▲영등포남부지사장 서경숙 ▲동작지사장 강형윤 ▲강남서부지사장 김은영 ▲춘천지사장 구자춘 ▲진주산청지사장 이영진 ▲칠곡지사장 강효희 ▲전주남부지사장 장서훈 ▲인천중부지사장 손문락 ▲인천계양지사장 이정호 ▲안양지사장 박윤근 ▲김포지사장 조성진

◇ 1급 전보

▲법무지원실장 엄호윤 ▲국민소통실장 배민구 ▲비급여보고제도도입추진단 보장성평가반장 서남규 ▲용산지사장 우상진 ▲서초남부지사장 안석성 ▲강동지사장 정동규 ▲부산사상지사장 황용화 ▲김해지사장 서옥임 ▲대구동부지사장 강태희 ▲대구북부지사장 김성희 ▲대구달서지사장 우병욱 ▲포항남부지사장 김억수 ▲순천곡성지사장 남영환 ▲대전동부지사장 이광재 ▲대전서부지사장 황희식 ▲대전유성지사장 염기선 ▲청주동부지사장 맹진영 ▲청주서부지사장 이운용 

◇ 상위직(1급) 전보

▲재정관리실장 허수정 ▲원주횡성지사장 오은숙 ▲울산중부지사장 장연옥 ▲창원중부지사장 원광연 ▲구미지사장 고미숙 ▲인천서부지사장 김지영

◇ 2급 승진

▲국민소통실 여론조사센터장 양순원 ▲국민소통실 언론소통부장 박재병 ▲인력지원실 보수운영부장 김미영 ▲경영지원실 시설관리부장 황동환 ▲자격부과실 부과부장 이미애 ▲통합징수실 체납징수부장 박선영 ▲약가관리실 약가제도기획부장 김한영 ▲약가관리실 사용량관리부장 박재현 ▲급여관리실 급여지급부장 윤은선 ▲건강관리실 건강증진부장 박상우 ▲건강관리실 검진사후관리부장 원미애 ▲요양기준실 요양수가부장
문명숙 ▲감사실 감사총괄부장 강경훈 ▲빅데이터전략본부 통계관리부장 강지혜 ▲정보화본부 징수정보부장
김영환 ▲정보화본부 건강정보부장 설수정 ▲정보화본부 요양정보부장 김인숙 ▲빅데이터전략본부 원가분석부장 김성태 ▲중구지사 김은경 ▲용산지사 구순옥 ▲광진지사 모옥남 ▲동대문지사 곽청 ▲성북지사 정명숙 ▲강북지사 김은진 ▲노원지사 노미윤 ▲노원지사 양수영 ▲마포지사 박지선 ▲영등포남부지사 전연아 ▲관악지사 이은미 ▲강남서부지사 최재범 ▲춘천지사 이정숙 ▲원주횡성지사 정경숙 ▲부산진구지사 오종숙 ▲부산동래지사 이미해 ▲부산경남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장 성은주 ▲부산북부지사 이춘선 ▲해운대지사 김민정 ▲부산사하지사 심광진 ▲울산중부지사 심선영 ▲울산중부지사 박미숙 ▲창원중부지사 김재구 ▲창원마산지사 유현숙 ▲양산지사 임언옥 ▲양산지사 진미정 ▲대구북부지사 정하교 ▲경주지사 이순희 ▲호남제주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장 전종순 ▲목포지사 설단숙 ▲여수지사 서정아 ▲제주지사 김숙희 ▲대전충청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장 이병옥 ▲대전동부지사 심석용 ▲청주동부지사 최명순 ▲천안지사 이재희 ▲천안지사 강창구 ▲인천경기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 최정란 ▲인천경기지역본부 요양지원1부장 양경희 ▲인천남부지사 조인광 ▲인천부평지사 강순희 ▲인천계양지사 신혜숙 ▲수원서부지사 김가원 ▲수원동부지사 최기식 ▲성남남부지사 장미정 ▲성남북부지사 김미숙 ▲성남북부지사 김은정 ▲의정부지사 박건희 ▲부천북부지사 이우숙 ▲부천북부지사 윤미정 ▲광명지사 김혜영 ▲평택지사 이미란 ▲평택지사 김다연 ▲안산지사 이종학 ▲김포지사 임종상 ▲김포지사 고승원 ▲화성지사 서근산

◇ 2급 전보

▲기획조정실 조직혁신부장 추동주 ▲기획조정실 조직지원부장 조양래 ▲법무지원실 개인정보보호부장 김혜숙 ▲안전관리실 안전관리부장 고정윤 ▲고객지원실 고객센터운영부장 유국일 ▲급여보장실 수가계약부장
김은영 ▲비급여보고제도도입추진단 보장성평가반 비급여조사부장 배경숙 ▲급여관리실 급여사후징수부장
최재필 ▲보장지원실 의료이용개선부장 배민숙 ▲보장지원실 일차의료지원부장 박현의 ▲급여사업실 산정특례운영부장 이경원 ▲요양기획실 요양교육부장 김잔디 ▲요양기준실 요양기준부장 문미영 ▲요양기준실 요양서비스개발부장 송인숙 ▲요양심사실 청구개발부장 김선호 ▲보험급여연구실 진료비분석센터장 이선미 ▲글로벌협력실 개발협력부장 박규락 ▲인재개발원 교육기획부장 이동화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김미경 ▲인재개발원 스마트교육부장 강혜미 ▲서울강원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최진희 ▲서울강원지역본부 건강관리부장 이정희 ▲서울강원지역본부 요양운영부장 전은정 ▲영등포북부지사장 박상은 ▲동해지사장 오재윤 ▲삼척지사장 문성희 ▲부산경남지역본부 징수부장 이상복 ▲부산경남지역본부 소송전담부장 김장수 ▲기장지사장 이보영 ▲울산동부지사장 김상조 ▲창원진해지사장 허승철 ▲함안의령지사장 노상래 ▲하동남해지사장 류성희 ▲대구경북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장 조순자 ▲포항북부지사장 김명호 ▲김천지사장 이창훈 ▲영천지사장 송재호 ▲상주지사장 김홍식 ▲문경예천지사장 김선희 ▲호남제주지역본부 소송전담부장 조명숙 ▲부안고창지사장 전춘수 ▲완도강진지사장 김왕현 ▲영암장흥지사장 이옥순 ▲영광함평지사장 황규진 ▲대전충청지역본부 경영지원부장 이회승 ▲대전충청지역본부 요양운영부장 이미경 ▲충주지사장 이충구 ▲음성지사장 박정숙 ▲공주지사장 유양환 ▲서산태안지사장 조현진 ▲인천경기지역본부 자격부과부장 임옥주 ▲인천경기지역본부 징수부장 정순현 ▲인천경기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장 최기홍 ▲동두천연천지사장 변영심 ▲군포지사장 이천구 ▲용인동부지사장 임순옥

◇ 상위직(2급) 전보

▲법무지원실 이의신청사무부장 류숙영 ▲급여사업실 의료복지부장 박현욱 ▲글로벌협력실 국제협력부장 김미경 ▲동대문지사 안기숙 ▲구로지사 김창열 ▲원주횡성지사 진은숙 ▲부산남부지사 박선미 ▲진주산청지사 양은주 ▲대구경북지역본부 비대면서비스부장 심미정 ▲여수지사 윤벽진 ▲청주서부지사 임영주 ▲인천중부지사 한서현 ▲성남남부지사 김은숙 ▲성남북부지사 류정순 ▲의정부지사 유영근 ▲안산지사 최성갑 ▲ 고양일산지사 오은정 ▲화성지사 정희옥 ▲경기광주지사 조서현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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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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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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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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