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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A칼럼] '세계 평화의 섬' 제주도에서 만난 고르바초프와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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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이 남긴 메시지

[서울=뉴스핌] 이영태 정치부 통일외교선임기자 = 제주도는 1991년 한·소정상회담을 통해 미·소 냉전을 종식시키는 데 기여한 '세계평화의 섬'이다.

지난 24일부터 사흘간 열린 '제16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취재차 제주도를 다녀왔다. 북핵과 미중·한일 갈등으로 얼어붙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구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란 고민이 뇌리를 떠나지 않는다.

먼저 '신혼여행의 섬' 제주도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자리잡게 된 역사를 살펴보자.

1991년 4월 20일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은 제주도를 방문해 노태우 대통령과 2시간에 걸친 단독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갖고 한반도에서 냉전종식과 평화정착,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협력전개 및 양국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합의했다. 당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방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오랜 우방국인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성사됐다는 점에서 노태우정부 북방정책의 쾌거라는 평가를 받았다.

한소정상회담 이후 남한과 북한의 동시 유엔가입이 이뤄지고,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 정상들의 방문과 정상회담이 이어지면서 제주도는 국제정치에서 '화해와 평화의 장'으로 주목받기 시작했다.

그후 제주도는 1999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개정하면서 '세계평화의 섬' 지정 조항을 신설해 본격적으로 초석을 다졌고, 2001년부터 제주평화포럼을 개최하면서 명실공히 '평화의 섬'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2005년 1월 27일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제주 세계평화의섬' 선언문에 서명하면서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공식 지정됐다.

'평화의 섬'이란 개념을 처음 제시했던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지난 25일 '한소정상회담과 세계평화의 섬 제주'를 주제로 열린 제주포럼 전체세션2에 참석해 "고르바초프 전 소련 서기장이 제주에 온 의미를 생각했을 때, 이것을 계기로 제주에 새로운 국제적 위상을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에 제주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가 나오게 됐다"고 회고했다.

그는 "제주도에는 '삼무정신'이 있다. '도둑'이 없다는 것은 위협이 없다는 것이고, '거지'가 없다는 것은 착취가 없다는 것이고, '대문'이 없다는 것은 안전과 신뢰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이 평화의 정형이라고 생각했다. 그때 '평화의 섬' 담론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문 이사장은 한소정상회담 직후 같은 해 5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태평양의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회의'에서 제주대 고성준·양영철 교수와 함께 '신혼여행의 섬에서 평화의 섬으로'를 발제하면서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시켰다.

'세계평화의 섬' 제주의 탄생 배경인 한소정상회담 세션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한 비주얼 씽킹 이미지. 2021.06.30 [이미지=제주포럼2021]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도 이번 제주포럼에 영상으로 참여했다. 그는 '글로벌 평화도시 연대' 세션에 보낸 축사를 통해 "냉전시대 종식으로부터 30년이 지난 오늘날 인류는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게 됐다"며 "전쟁과 군비증강으로는 오늘날의 과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주포럼에서 논의되는 의제를 보며 미래를 향한 우려의 시선을 느낄 수 있었고, 대체로 동의하게 됐다"며 "우리는 종종 미래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할 때가 있다. 세계가 이전과 확연히 다르다는 우려가 있는데,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에 따라 양상이 달라진다"고 말했다.

특히 "전쟁은 정치의 실패, 패배를 의미한다"며 "안보라는 것은 인간의 시급한 요구사항과 인간의 삶을 존중하는 데 우선순위를 부여해야 한다. 과도한 군비 지출 대신 교육, 보건, 결핵, 에이즈, 새로운 치명적인 질병인 코로나19와 같은 문제 해결에 국제사회 자원을 투입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인류는 서로 도움을 주며 도전적인 과제에 함께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 국제질서를 재편함으로써 전세계 모든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유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지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남북철도연결과 러시아 카드를 한국 외교 레버리지로

문제는 제주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한다고, 고르바초프가 전쟁과 군비증강을 반대한다고 해서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북핵'이 사라지고 미중갈등과 한일갈등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남과 북,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 일본이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는 한반도와 동북아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이 대목에서 떠오른 생각이 바로 남북철도연결과 러시아 카드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최후의 카드로 검토중인 남북철도연결에 대해선 대북제재의 키를 쥐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도 크게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 재개보다도 북한 경제에 주는 실익이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가시화될 경우 남북대화와 북미대화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북한을 유인할 수 있는 좋은 카드가 될 수 있다.

러시아는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갈등 속에서 양자택일을 강요받고 있는 한국이 외교 다변화 측면에서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다. 현 정부가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을 통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도와도 일치한다. 1990년 수교 이후 30여 년간 사실상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양국 외교관계를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는 말이다.

물론 지금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주변상황을 고려할 때 러시아가 북핵문제를 해결하고 미중갈등을 종식시킬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러시아와의 관계 강화는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를 약화시킬 수 있고 향후 한국이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자안보협력체제를 마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지렛대(레버리지)가 될 수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1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무력 충돌과 핵무기 통제를 위한 전략핵 안정에 합의했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미·러 갈등 속에 주재국을 떠났던 양국 대사의 임지 복귀에도 합의했다. 우크라이나와 인권·사이버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은 여전해 임시 봉합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다는 평가다.

미러정상회담은 미국으로선 중국 견제를 위해 러시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줬고, 크림반도 합병 등으로 국제사회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로선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절실했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절충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가만 있을 중국이 아니다. 미러정상회담을 지켜본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28일 푸틴 대통령과 화상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 20주년을 맞은 중·러 우호협력조약의 연장을 공식 발표했다. 특히 코로나19의 정치화에 반대한다며 민주와 인권을 내세워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한다고도 했다.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공동 대응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 최강국이라는 미국과 중국, 러시아도 이렇듯 이해와 필요에 따라 만나고 타협하는 것이 외교다. 전쟁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 구축이 절실한 한국의 선택은 무엇일까?

제주도에서 서울로 오는 비행기 안에서 북한을 통과하는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타고 파리로 가는 꿈을 꾸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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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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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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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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