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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중기부, 중소기업 대상 복지포인트 서비스 개시

기사입력 : 2021년06월29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06월29일 12:00

가입비·이용료 부담 없어 중소기업에 유리
일자리 평가, 정부 지원 사업 신청 시 가점
정책자금 한도 확대 등 다양한 혜택

[서울=뉴스핌] 김정수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 운영 중인 '중소기업 복지플랫폼(welfare.korcham.net)'은 가입비·이용료 부담이 없는 복지포인트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복지포인트 서비스는 기업이 근로자에게 복지비를 포인트로 지급해 원하는 복지상품을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복지포인트는 플랫폼 내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직원들을 지원하거나 재직기간에 따라 복지비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사진제공=대한상공회의소]

대기업과 정부·공공기관에서 주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은 가입비와 이용료 등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었다. 대한상의는 "개별 복지몰이 없는 영세한 중소기업도 복지포인트 기능을 활용해 직원 복지비를 체계적으로 지급하고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망했다.

대한상의와 중기부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 가입해 전체 직원 30% 이상에게 1인당 연간 35만원의 복지비를 지급하는 중소기업을 복지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정부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의 혜택을 부여한다고 밝혔다.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중기부에서 확인하는 '성과공유 도입 기업'으로 자동 인증된다. 성과공유 도입 기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나 정책자금 신청자격에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일자리 평가에서는 가점 5점을 받을 수 있다. 일자리평가 점수는 R&D·수출·창업·인력 등 43개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기업평가 시 활용돼 정부지원이 절실한 기업에게는 혜택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온라인수출플랫폼 사업 신청 때 가점을 주고,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도 확대될 수 있다.

대한상의는 "우대 혜택이 많은데다가 전체 직원의 30% 이상만 복지포인트를 지급하면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받기 때문에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적은 투자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30% 이상의 직원에게 인당 35만원 이상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한 후 복지포인트 관리 메뉴의 '복지플랫폼 우수활용기업 신청하기'에서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지난 2019년 9월 출범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에는 근로자 17만명과 기업 1만3000곳이 가입한 상태다.

복지서비스에서는 여행·휴양, 자기계발, 건강관리, 생활안정, 상품몰 등 5개 분야 210개 입점업체가 120여만개의 복지상품을 저렴하게 제공하고 있다. 민간 복지몰과 달리 별도의 가입비와 이용료가 없고, 입점기업 상품 구매 시 추가 할인이 적용된다.

대한상의는 복지포인트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7월 한 달간 복지포인트 신청기업 전체와 복지플랫폼에 신규 가입한 110여개 기업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안마의자, 노트북, 공기청정기, 아이패드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기환 중기부 일자리정책과장은 "많은 중소기업들이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 사내 복지를 증진시키고 우수활용기업으로 인증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올해도 꾸준히 양질의 입점업체를 확대하고 서비스를 개선해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국내 기업 복지몰의 대표 브랜드로 안착시켜 대‧중소기업 복지 격차를 완화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진경천 대한상의 중소기업복지센터장은 "중소기업 직원들이 대기업 수준의 복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대기업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며 '대한상의는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의 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대한상의와 중기부는 올해 말까지 가입자 수 30만명, 가입 기업 수 2만 곳, 입점업체 300개사를 목표로 중소기업 복지플랫폼을 국내 중소기업 복지몰의 대표 브랜드로 육성할 계획이다.

freshwa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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