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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윤석열·최재형 방지법' 공약..."제2의 정치검찰, 정치감사 재발 않도록"

기사입력 : 2021년06월27일 13:29

최종수정 : 2021년06월27일 13:29

"윤석열, 최재형...헌법 조항 아무렇지 않게 훼손"
"더 이상 공직 농단, 정치 투기 행위 용납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지현 기자 = 대권주자인 양승조 충남지사가 27일 사정기관 고위공직자들이 직무를 수행한 기간만큼 공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하는 '윤석열·최재형 방지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양 지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공약 발표회를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총장과 최재형 정치감사원장은 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헌법이 요구하는 '정치 운동 금지' 조항을 아무렇지 않게 훼손했다"며 "이제 더 이상 공직 농단, 정치 투기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대선 출마를 선언한 양승조 충남도지사가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 6차 공약('윤석열, 최재형 방지법' 제정) 발표를 하고 있다. 2021.06.27 kilroy023@newspim.com

그는 윤 전 총장과 최 감사원장을 겨냥해 "국민이 부여한 국가기관의 직무와 권한을 개인의 대권 욕심을 향한 제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윤 전 총장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먼지털기식·모욕주기식 수사, 최 원장의 '원자력은 하나님의 확신'이란 종교 편향 발언과 그 결과를 정해놓은 원전 감사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사정기관의 폭거"라고 비난했다.

그는 그러면서 "국민이 부여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고위공직 업무'에 대한 엄정한 정치적 중립과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며 "공직사회의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제2의 윤석열 정치검찰, 최재형 정치감사가 재발하지 않는 강력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역설했다.

현행법은 대법원장, 대법관, 헌법재판장, 감사원장, 공수처장, 경찰청장, 국가수사본부장, 검찰총장 등이 퇴직 후 90일 후면 공직 출마가 가능하게 돼 있다.

mine12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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