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K팝 산업을 대표하는 사단법인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가 지난 23일 시행된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음콘협은 24일 "류현진, 손흥민, 이창호, 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왜 정작 전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입대 연기에서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사진=음콘협] 2021.06.24 alice09@newspim.com |
2020년 말 국회는 대중문화예술분야 우수자를 입영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국방부가 시행령에서 세부 자격을 문화훈·포장 수훈자로 정해, BTS는 문화훈·포장 수훈자 자격으로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음콘협은 "이러한 국방부와 병무청의 근거 없는 가요계 탄압이 중지되길 바라며, 2017년부터 시행해온 '사회관심계층 병적 특별관리제도'로 인해 병역면탈한 가수가 몇 명이었는지 언론에 공개해 이를 통해 공정한 병역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한국음악콘텐츠협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케이팝 산업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책 해결을 위해 앞설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alice0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