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월분 납부예외 및 연체금 징수예외 조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1월분부터 6월분까지 적용했던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9월분까지 3개월 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장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한시적으로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하며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본부 전경 [사진=국민연금공단] 2020.06.10 kebjun@newspim.com |
납부예외 적용 대상 기간은 이달분에서 오는 9월분까지 최대 4개월이며, 신청 기한은 해당 월 다음 달 15일까지다. 올해 이미 연금보험료 납부예외를 신청한 사람도 추가로 신청해야 9월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하고 근로자가 동의한 경우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지역가입자는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 본인의 신청으로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춰 납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납부예외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감소될 수 있으며 납부예외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은 가능하나 본인이 연금보험료 전액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예외 신청 시 유의해야 한다. 연금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팩스 및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김용진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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