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대구·경북

동해안 대표 전통마을 영덕 '괴시리'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기사입력 : 2021년06월22일 10:14

최종수정 : 2021년06월22일 10:14

목은 이색선생 출생지...영양남씨 400여년 세거지
영덕블루로드·영해장터거리·대진해수욕장 연계 관광명소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동해안의 대표적 전통마을인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마을'이 국가지정 민속문화재로 지정됐다.

22일 영덕군에 따르면 이번에 국가민속문화재 제301호로 지정 고시된 '괴시마을'은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마을로 고려 말의 대학자이자 고려말 신진사대부의 스승인 목은 이색선생의 출생지로도 유명하다.

특히 동해안 최고의 '에코힐링로드'로 각광받고 있는 '영덕블루로드'가 이어지는 곳으로 인근의 대진해수욕장, 역사문화도시로 거듭나는 영해장터거리와 연계한 생태역사관광 명소로 이름높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마을'. 2021.06.22 nulcheon@newspim.com

함창김씨(목은 이색의 외가)가 800여년 전에 처음 터를 잡은 이후에 여러 성씨가 거주하였고, 현재는 영양남씨가 400여년 동안 세거하고 있는 집성촌이다.

또 경북 북부 해안지방에서 현재까지 단일 문중의 역사와 문화가 전승·유지되고 있는 대표적인 반촌마을이다.

이번 괴시마을의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은 전국에서 8번째이다.

영덕군은 기존 7개 국가지정문화재(보물 2건, 천연기념물 1건, 국가민속문화재 4건)에 더해 8번째 국가지정문화재를 보유하게 됐다.

마을 내에는 도민속문화재 4호, 문화재자료 12호를 비롯 약 40여 호의 전통가옥과 전통적인 마을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다.

마을 내 가옥 대부분은 동해안 전통가옥의 특징인 뜰집(안채·사랑채·부속채 등의 가옥 공간이 하나로 연결된 'ㅁ'자형의 주택)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들 가옥 구조의 유사성은 안동지역에서 태백산맥을 거쳐 영덕에 이르는 건축문화의 전파와 인적 교류 등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역사적·학술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다.

건축 구조의 유사성과 함께 괴시마을의 뜰집은 사랑채가 돌출된 날개집 형태를 취하고 있는 특징이다.

학문 연구와 손님을 접대하는 문화에 영향을 받은 구조인 점에서도 건축학적 의미가 깊다.

또 사랑채 전면에 사당으로 제사의 제물을 나르는 통로인 통래퇴칸(通來退間)과 조상의 신위를 모시는 공간인 감실의 존재도 괴시마을 뜰집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괴시마을에는 실용성에 초점을 둔 양통집(하나의 지붕 아래에 안방과 사랑방 등의 공간을 2열로 연접배치한 주택)으로 변화한 가옥들도 다수 공존하고 있다.

조선 후기의 주택 건축의 변화와 다양성을 보여 준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동해안 대표적 전통마을인 경북 영덕군 영해면 '괴시마을'. 2021.06.22 nulcheon@newspim.com

괴시마을에는 주거를 위한 가옥들 이외에도 양반 가문으로서의 역사와 문화를 드러내는 정자와 재실이 함께 있는데, 하나의 마을에 이렇게 많은 건축문화재가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경우는 전국적으로도 매우 드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영덕 괴시마을'이 위치한 영덕군 영해지역은 조선시대 영해부(寧海府)로 인근 지역을 아우르는 정치·경제·문화의 중심지였다. 유학이 발전하고 많은 인재를 배출한 유서 깊은 고장으로 '소안동'이라고 불릴 정도로 명성이 높았다.

영덕군의 문화재로 지정된 총 66건의 건축문화재 중 61건이 위치하고 있을 정도로 조선시대 건축문화재도 산재되어 있다.

이번 '영덕 괴시마을'의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영해지역의 수준 높은 역사·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가치가 주목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영덕군은 국가민속문화제 제301호로 지정된 '영덕 괴시마을'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문화재청과 소유자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는 국가민속문화재로서의 '영덕 괴시마을'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번 '괴시마을'의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은 해당 마을 주민과 행정의 노력의 결과이다"며 " '영덕 괴시마을' 의 국가민속문화재 지정을 계기로 영덕을 전국에서 주목 받는 역사문화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