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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전면시행] ②인천...최고 목표 '안전한 인천 만들기'

기사입력 : 2021년06월20일 08:02

최종수정 : 2021년06월20일 08:02

필요 인력·예산 확보 미흡...관련 조례 급조 지자체와 갈등 우려

[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공백상태로 있는 등 자치위 구성에 잡음이 잇따르고, 미흡한 인력·예산 확보, 모호한 업무영역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별 준비상황과 기대 및 우려를 짚어본다.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안전한 인천, 행복한 시민, 함께하는 자치경찰'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가 내건 슬로건이다.

슬로건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천 자치경찰의 최고 목표는 안전이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자치경찰제 출범을 계기로 안전한 인천 만들기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 시장은 지난달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서 "자치경찰제 출범으로 지방자치가 더욱 확대돼 기대와 책임을 동시에 느낀다"면서 "시민 모두가 행 복하고 안전한 인천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와 아동학대 근절만큼은 확실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본격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에 앞서 지난달 17일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를 출범했다. 전국에서 7번째이고 수도권에서는 처음이었다.

자치경찰위는 시장 소속 합의제 행정 기관으로 생활안전, 아동·청소년, 교통, 지역경비 등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또 자치경찰 사무 감사·고충 심사, 사무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 업무도 수행한다.

인천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사진=인천시]2021.06.17 hjk01@newspim.com

자치경찰위는 위원장과 사무국장 산하에 자치경찰총괄과(과장 일반 공무원 4급)와 자치경찰정책과(과장 경찰 총경)에 각각 3개팀씩 모두 2개과 6개팀으로 구성됐다.

인력은 정무직 2명에 일반 공무원 22명, 경찰 공무원 15명 등 모두 39명으로 시작된다. 현재는 정무직과 경찰 공무원은 모두 채워졌으나 일반 공무원 7명의 자리가 비어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오는 7월 하반기 인사때 모자르는 인력이 충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치경찰위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1억7000여만원이 추경때 반영돼 있는 상태다.

자치경찰위는 초창기 지역특성에 맞는 인천형 자치경찰제 토대 마련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인천은 육지와 섬, 도시와 농어촌, 항만과 공항 등 자연·사회·경제 각 분야에서 다양성이 상존하고 있다. 인천 맞춤형 자치경찰이 필요한 이유다.

인천의 한 전직 경찰관은 "육지 도시의 경찰과 섬 마을 경찰은 치안환경, 근무여건이 크게 다른 상황에서 지금처럼 같은 기준을 적용해 업무를 수행토록 하면 높은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자치경찰제가 운용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충고했다.

자치경찰위는 출범 1호 과제로 '어린이가 안전한 인천 만들기'를 설정했다.

종합대책을 수립해 기존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사업과 아동학대 현장 대응 강화 대책 등을 구체화하고 인천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자치경찰제에 대해서는 기대 만큼이나 우려도 크다.

다음달 본격적으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지만 필요한 인력과 예산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 급조되다시피 한 관련 조례와 규정은 자치경찰제 시행과정에서 자치단체와 경찰 간 갈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인천시의회와 경찰은 지난 3월 자치경찰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구체적인 사항과 범위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천시장이 인천경찰청장과 미리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한 2조 2항을 '필요 시 인천경찰청장과 협의한다'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자치경찰제 조직 운용 및 인사체계는 모든 권한이 기존 경찰에 집중돼 있다"며 "지역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정책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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