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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 전면시행] ⑥울산…지휘감독·업무경계 모호 갈등 우려

기사입력 : 2021년06월20일 08:06

최종수정 : 2021년06월20일 08:06

지자체-경찰 아동복지·교통시설 등 유사업무 통합 예산집행 간소화

[편집자] 전국 시·도에서 민생치안을 담당하는 자치경찰제가 시범운영 기간을 거쳐 내달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자치경찰은 현행 경찰 조직체계를 유지하면서 자치경찰 사무의 지휘·감독권을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이 생활안전과 교통, 경비 등을 담당하면서 지역별 특성에 맞는 주민밀착형 사무와 민생치안 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아직도 자치경찰위원장이 공백상태로 있는 등 자치위 구성에 잡음이 잇따르고, 미흡한 인력·예산 확보, 모호한 업무영역 등으로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도입되는 자치경찰제에 대한 지역별 준비상황과 기대 및 우려를 짚어본다.

[울산=뉴스핌] 박성진 기자 = 다음 달 1일 자치경찰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울산시와 경찰 등 관련기관에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자치경찰 분야 정책수립과 인사·감사 등 주요정책 결정, 국가경찰 사무와 협력·조정 등을 총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울산시 소속으로 개소하는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은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울산광역시 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에 따라 2과 5팀 총 25명(정무직 2명 포함)으로 운영된다.

송철호 울산시장(앞줄왼쪽 일곱 번째)이 이 지난달 27일 울산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울산시] 2021.06.18 psj9449@newspim.com

법령상 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은 총 3명(총경, 경정, 경위 각 1명)이나 제도 도입 초기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총 10명을 파견 받기로 울산경찰청과 합의해 일반직 13명, 경찰 10명이 근무하고 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울산시장 지명 1명, 시의회 추천 2명, 위원추천위원회 2명, 국가경찰위원회 추천 1명, 교육감 추천 1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초대 위원장에는 김태근 현 울산경찰청 인권위원장이 임명됐다. 추천 위원으로 유윤근 전 울주경찰서장, 김옥수 전 여성긴급전화 센터장, 오문완 울산대 교수, 이종형 변호사, 성군희 변호사, 주석돈 우란경찰청 보안수사대장이 이름을 올렸다. 위원의 임기 오는 2024년 5월 26일까지이다.

자치경찰의 장점은 지역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울산시민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울산시와 울산경찰청의 아동복지, 교통시설 등의 유사업무가 통합되어 예산집행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울산시자치경찰위원회와 울산경찰청은 이러한 기대치를 반영해 지난달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자치경찰에게 바란다'라는 주제로 시민 총 1,356명을 대상으로 합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자들은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으로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 제공' (47.2%)을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다. 치안 향상에 대한 기대도 '대체로 그렇다'(45.2%)고 긍정적으로 답했다.

최우선으로 요구되는 범죄 예방 활동으로는 범죄예방시설(CCTV 등) 설치(39.5%), 순찰 강화(31.3%) 등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경찰의 신속한 수사(36.2%), 피해자 보호·지원(27.3%)이 절실한다고 답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단속(27.0%) 및 노인시설 보행로 등 안전활동 강화(26.2%)로 응답했다.

자치경찰제도에 대해서는 '대체로 모른다'(39.1%)는 응답이 높아 시민들에 대한 제도 홍보가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시자치경찰위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민의 의견을 치안정책에 적극 반영해 시민이 느끼는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 나온다.

기존 국가 경찰 체계와 달리 지휘감독권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다 보니 일부 업무 경계가 모호해 갈등이나 혼선을 빚을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의 공통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자체 재원 확보 방안도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 남았다.

김태근 울산시자치경찰위원장은 "시민의 의견을 치안정책에 충실히 반영하여 시민이 느끼는 불안요소를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자치경찰제 시행의 주인인 울산시민들의 참여와 소통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psj94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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