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JT친애저축은행(대표이사 박윤호)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 법령에 적용되지 않는 2018년 11월 이전의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소급 적용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자제한법 및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령안' 통과로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됨에 따라, 모든 저축은행은 개정 표준약관에 맞춰 2018년 11월 1일 이후 체결·갱신·연장한 대출과 향후 취급하는 대출에 대한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06.17 tack@newspim.com |
이에 JT친애저축은행은 2018년 11월 이후 발생한 대출 건은 물론, 개정 법령에 포함되지 않는 2018년 11월 이전 고금리 대출 건에 대해서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일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JT친애저축은행이 연 20%를 초과한 금리로 제공한 대출 건수는 ▲2018년 11월 이전 총 5,024건(약 323억 원) ▲2018년 11월 이후 총 2,886건(약 163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결과적으로 이번 금리 인하를 통해 총 7,910건(약 486억 원)의 대출을 받은 7,508명의 고객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JT친애저축은행이 올해 취급한 신용대출 중 연 20% 초과 금리 비중은 ▲0.69%(1월 공시기준) ▲0.32%(2월 공시기준) ▲0.19%(3월 공시기준) ▲0.21%(4월 공시기준) ▲0%(5월 공시기준)로 자산규모 상위 저축은행 10개 사와 비교했을 때도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4월 1일 이후부터는 연 20% 금리를 초과한 대출 상품은 취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JT친애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더 많은 서민 고객에게 보탬이 되고자 이번 금리 인하를 서둘러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금융당국의 서민금융 정책을 준수하고 고객 혜택을 더욱 강화해 나가는 대표적인 서민금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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