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민경호 기자 = 경기도의회는 지식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 되고 있는 시점에서 '경기도 지식재산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15일 입법예고 했다.
2021.06.15 kingazak1@newspim.com |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첨단기술 및 지식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지식재산에 대한 경기도 도민인식 제고 및 지식재산 관련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기적 지식재산 교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도민으로까지 교육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 발생시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송한준 의원이 추진 중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오는 21일까지 경기도의회사무처에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회 교육기획전문위원실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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