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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성추행 사건' 관련 공군본부 지휘부 조사·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1년06월15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6월15일 11:00

공군본부 및 20비·15비 지휘부 100여명 감찰조사
국방통합데이터센터 수색…업무용 PC 확보·분석
이성용 전 공군총장도 조사 대상 포함될지 주목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공군 여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공군 본부와 사건 발생 부대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

특히 "지휘부도 예외 없다"는 원칙을 천명했는데, 최근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전역한 이성용 전 공군참모총장도 조사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15일 국방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21명으로 구성된 특별감사팀을 공군본부와 제20전투비행단,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 동시에 투입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사진=뉴스핌DB]

이날 감사팀은 공군본부와 20비, 15비의 지휘부를 비롯한 100여명에 대한 감찰조사를 벌였다.

국방부는 "감사팀이 ▲보고 및 지휘감독 체계의 적정성 ▲양성평등업무계선의 업무수행 적정성 ▲피해자 분리보호조치의 적정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행위경위 등을 살펴봤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아울러 최근 피해자 2차 가해 관련 15비 부대원 7명과 군검찰 부실수사 의혹 20비 군검찰 관련자 3명을 소환조사했다.

20비 군사경찰대대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국방통합데이터센터 등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수사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업무용 PC 저장자료, 군 웹메일, 통신사실확인자료 등을 확보해 분석 중에 있다.

또 '공군 감싸기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 관계자, 지휘라인, 사건 관련자 등과의 상호 연관성 등을 확인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진술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거짓말탐지검사, 수사대상별 1~3차례 소환조사를 통해 작성된 진술조서 등에 대한 진술분석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이성용 전 총장도 조사 대상이 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청와대는 "추후 이성용 총장이 관여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서 조치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이 전 총장에 대한 조사,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민간기관으로 이첩해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여러 인원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관련 의혹에 대해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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