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전국 부산·울산·경남

속보

더보기

부산시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스마트 물류중심도시 구현

기사입력 : 2021년06월10일 16:41

최종수정 : 2021년06월10일 16:41

[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가 해운항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 물류중심도시 구현과 제도개선을 통한 연관산업 성장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10일 코로나19 관련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민·관·학이 다 함께 참여하는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고, 당면이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박형준 부산시장이 10일 오전 시청에서 열린 제9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부산시]2021.06.10 ndh4000@newspim.com

이날 9차 회의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 환경규제 강화 및 IT기술 발전 등 급격한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 및 단체, 당사자인 기업을 포함한 해운항만산업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여했다.

주요 내용은 ▲해운항만 우수기업 육성 및 ICT기반의 선도산업으로 전환 ▲지·산·학 협력을 통한 미래 인재양성 확대 ▲트라이포트 구축으로 스마트 물류 중심도시 구현 ▲제도개선을 통한 연관산업 성장 기반 마련 등이다.

먼저 지역 해운항만 우수기업 육성 및 ICT 기반의 선도산업으로 전환한다.

부산 해운항만 우수기업 인증제(We Busan)를 통해 '2028년까지 150개의 기업을 선정, 매년 특화된 교육과 함께 해외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집중 육성한다.

선용품 공급업은 '해운항만산업 비즈니스 플랫폼 구축 및 실증'을 올해 중에 완료해 선용품유통 및 관리를 기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한다.

선박수리업은 '2023년까지 총 77억6000억원을 투입하는 '스마트 수리조선산업 지원기반 구축' 사업을 6월 중에 착수하고, 기술기반의 친환경 그린산업으로 변화를 이끌어 가기로 했다.

선박관리업은 '가상현실 기반 선박관리 트레이닝 플랫폼 구축', '디지털 선박 데이터 유료판매' 등 비즈니스 모델들을 구체화해 스마트선박 시대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미래 인재 양성도 확대한다.

스마트항만, 자율운항선박 도입 등 해운항만분야 산업환경 및 인력수요 변화에 대응해, 지·산·학 협력을 통해 매년 1000여 명의 미래형 지역인재를 공급한다.

그린·스마트화 등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산업현장 수요에 맞춰, 해운항만물류에 전문화된 IT 인력양성 사업을 확대하고, 한국선급 등 지역의 우수한 산학연 네트워크를 통해 친환경 선박 평가·설계 등의 특화인력 육성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VR/AR 콘텐츠 기술과 해운항만분야 지역대학의 인력양성 시스템을 연계한 차세대 해운항만 전문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트라이포트 구축으로 스마트 물류 중심도시도 구현한다.

부산신항 남컨 배후부지에 고부가가치 글로벌 물류기업을 유치하고, 해상 특송장 조기 정착을 위한 시장안정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2030년 가덕도신공항 완성을 대비해 스마트 물류도시 구현을 위한 발전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지역주도의 스마트 물류 종합정책과 연구개발(R&D) 기능 강화, 전문인력 확충 등을 구체화해 나가기로 했다.

해운항만 연관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선용품 공급실적 수출 인정을 위한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 △항만연관산업의 정부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 △체계적인 선박관리 육성계획 수립 △청년 초급사관의 해외선사 취업 지원 등 과제를 발굴하고, 중앙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박형준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 및 산업 패러다임이 급속하게 변하면서 지역 해운항만 연관업체는 어려운 시기가 계속되고 있지만, 이 위기를 오히려 스마트·디지털화에 맞는 인재양성과 신사업 발굴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성장시킬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다.

ndh40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내주 방한…정용진 초청 [서울=뉴스핌] 남라다 조민교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다음주 한국을 방문한다. 이는 사이가 각별하다고 알려진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의 초청으로 이뤄졌다. 23일 재계 등에 따르면 트럼프 주니어는 다음주 중 한국을 찾을 예정이다. 그는 방한 후 정용진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 트럼프 정부와 가교 역할을 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을 위해 지난 18일(현지시간) 워싱턴을 찾은 신세계그룹 정용진 회장(가운데)이 트럼프 주니어(왼쪽)와 만나 부인 한지희씨(오른쪽)를 소개 후 반갑게 사진을 찍었다. [사진=신세계그룹] 트럼프 주니어의 초청은 '절친'으로 알려진 정용진 회장이 주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 부과를 유예했지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수출기업과 유관 단체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이에 정 회장이 지난주 미국을 찾아 트럼프 주니어와 만나 한국 기업들의 우려를 전달하며 방한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세계그룹 관계자는 "다음 주, 트럼프 주니어가 정용진 회장 초청으로 방한해 국내 주요 기업 인사를 만날 예정"이라며 "일정하고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mkyo@newspim.com 2025-04-23 16:49
사진
대법, 이재명 선거법 사건 전합 회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대법원이 22일 곧바로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첫 합의기일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4.22 leemario@newspim.com 앞서 대법원은 이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 2부에 배당하고 주심으로 박영재 대법관을 지정했다. 하지만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첫 합의기일도 열리게 됐다. 전합은 종전의 판례를 바꾸는 등 사회적 파장이 큰 중요 사건을 다룬다. 대법원장이 직접 재판장을 맡고,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을 제외한 나머지 대법관 12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된다. 단 이번 사건에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이 회피신청을 했다. 이에 이 사건은 조 대법원장과 나머지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심리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전합에 회부되면서, 이 전 대표는 2020년에 이어 두 번째 전합 판단을 받게 됐다. 이 전 대표는 2016년 6월 성남시장으로 있으면서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하고,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적이 없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선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020년 7월 전합은 이 전 대표 사건을 7(파기환송)대 5(상고기각)로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고,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나온 뒤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이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들어가면서 이 전 대표 사건 선고 시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3·3원칙(1심 6개월, 2·3심 3개월)'을 준용하게 돼 있기 때문에 원칙대로라면 오는 6월 26일까지 선고가 나와야 한다. 하지만 같은 달 3일 대통령 선거가 예정돼 있고 이 전 대표가 유력 후보로 꼽히는 만큼, 이전에 결론이 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의 핵심 실무자였던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및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대표는 1심은 이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에서 "해외 출장 중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한 부분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토부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을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말한 부분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해당 발언들이 모두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법원의 판단은 피고인의 발언에 대한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너무나도 괴리된 경험칙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으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공표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를 제기했다. hyun9@newspim.com 2025-04-22 15:2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