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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검사장급 41명 승진·전보)

기사입력 : 2021년06월04일 17:23

최종수정 : 2021년06월04일 17:28

<대검검사급 신규 보임>

◇법무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주영환(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법무부 검찰국장 구자현(현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

◇대검찰청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예세민(현 성남지청 지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이근수(현 안양지청 지청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최성필(현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

◇고등검찰청

▲서울고검 검사장 이성윤(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수원고검 검사장 김관정(현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대전고검 검사장 여환섭(현 광주지검 검사장) ▲대구고검 검사장 권순범(현 부산지검 검사장) ▲부산고검 검사장 조재연(현 대구지검 검사장) ▲광주고검 검사장 조종태(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서울고검 차장검사 홍종희(현 인천지검 2차장검사) ▲수원고검 차장검사 박재억(현 청주지검 차장검사) ▲대구고검 차장검사 박종근(현 고양지청 지청장) ▲부산고검 차장검사 김양수(현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지방검찰청

▲전주지검 검사장 문성인(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대검검사급 전보>

◇법무연수원

▲법무연수원장 조남관(현 대검찰청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구본선(현 광주고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강남일(현 대전고검 검사장)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윤대진(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검찰청

▲대검찰청 차장검사 박성진(현 부산고검 검사장)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문홍성(현 수원지검 검사장) ▲대검찰청 형사부장 김지용(현 춘천지검 검사장)

◇고등검찰청

▲대전고검 차장검사 황철규(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법무연수원 국제형사센터 소장 유임)

◇지방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정수(현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심우정(현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배용원(현 전주지검 검사장)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이종근(현 대검찰청 형사부장) ▲의정부지검 검사장 최경규(현 창원지검 검사장) ▲인천지검 검사장 이두봉(현 대전지검 검사장) ▲춘천지검 검사장 고경순(현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수원지검 검사장 신성식(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대전지검 검사장 노정환(현 청주지검 검사장) ▲청주지검 검사장 이철희(현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대구지검 검사장 김후곤(현 서울북부지검 검사장) ▲부산지검 검사장 이수권(현 울산지검 검사장) ▲울산지검 검사장 이주형(현 의정부지검 검사장) ▲창원지검 검사장 노정연(현 서울서부지검 검사장) ▲광주지검 검사장 박찬호(현 제주지검 검사장) ▲제주지검 검사장 이원석(현 수원고검 차장검사)

◇사법연수원

▲사법연수원 부원장 한동훈(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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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려아연 '불공정거래' 혐의 조사 [서울=뉴스핌] 한태봉 전문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이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는지 불공정 거래 조사에 착수했다.  31일 금융감독원 서울 본원에서 열린 현안 간담회에서 함용일 부원장은 "(고려아연이)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짓 누락사항 없이 충실하게 알리는 공시 기본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고려아연의 공개매수와 유상증자 과정에서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있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한 "조사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에 관여한 미래에셋증권 현장검사에 착수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 현안 관련 브리핑을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10.31 mironj19@newspim.com 금감원이 집중하는 부분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의 법 위반 여부다. 만약 고려아연 이사진이 공개매수를 결의한 시점에서 이후의 유상증자 계획까지 알고 있었는데도 공개매수 신고서에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면 문제라는 인식이다. 금융감독원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신고서에서 유상증자 예정 내용이 없었다는 점을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보고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주주들이 대규모 유상증자가 예정돼 있다는 사실을 몰라서 공개매수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는 입장이다. 부정거래에 해당될 수 있다는 의미다.   또 고려아연 공개매수 사무 취급을 한 증권사와 유상증자를 모집 주선한 증권사는 모두 미래에셋증권으로 같다. 따라서 시기가 겹치므로 이를 독립적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미래에셋증권도 2개의 사안을 모두 알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다. 이는 현재 현장 검사 중으로 확실한 내용은 조사결과가 나와 봐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함 부원장은 "미래에셋증권의 경우 모집 주선자로 돼 있어 주관사로 하는 거보다는 민사적 책임이 덜하겠으나, 부정거래가 성립된다면 자본시장법상 증권사는 불법 행위 알고도 눈 감는 걸 못하게 돼 있으므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의 최근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시장 불안을 충분히 인식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증권신고서 충실 여부를 점검해 증자의 목적, 배경, 주주에 미치는 영향, 공개매수 시 밝힌 목적에 부합하는지, 투명 공시 여부 등을 확인해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을 살피고 위계 부정거래 등의 위법행위 파악 시 관련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고려아연의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는 법정 검토기간인 10일 이내에 진행되며, 필요시 감독당국의 정정 요구도 가능하다. 현재 분위기로는 정정신고요구가 불가피해 유상증자 시기가 늦춰지거나 극단적으로는 유상증자가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longinus@newspim.com   2024-10-3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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