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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기세등등 0선' 이준석 vs '쫓는 중진' 나경원·주호영...전국 순회연설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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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 단일화 불발로 마무리
본경선 당심 차지 비중 70%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정치권 세대교체를 원하는 바람이 '0선·30대' 이준석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를 견제하기 위해 다선 중진인 나경원·주호영 후보가 합공을 펼치며 '유승민계 논란', '야권 통합 불신의 씨앗' 등 포화를 연일 쏟아냈다.

4일 국민의힘은 6·11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위한 합동연설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30일 제주·호남권을 시작해 2일 부산·울산·경남, 3일 대구·경북, 4일 충청권에 이르는 전국 순회 일정을 이어 왔다. 

관건은 당대표 선출 예비경선(컷오프)에서 중진 의원들을 크게 앞지르고 1위에 올랐던 이 후보가 기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다. 현재 예비경선을 거친 나경원·이준석·주호영·조경태·홍문표 후보 5인이 차기 당대표 자리를 둘러싼 경쟁을 펼치고 있다. 합동연설회가 펼쳐지는 동안 이 후보의 선전과 그를 뒤쫓는 중진 의원들의 설전이 지속됐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이 1일 서울 중구 MBN스튜디오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토론회에 참석해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준석, 주호영, 조경태, 홍문표, 나경원 후보. 2021.06.01 photo@newspim.com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은 당의 지지기반이 약한 호남권 공략부터 시작해,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등을 언급하며 민심 잡기에 나섰다.

반면 이 후보는 합동연설회가 펼쳐지는 기간 동안 유승민 전 의원과 특별한 관계에 대한 맹공을 받았으며, 또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탄핵은 정당했다"고 밝히는 등 중진 후보와 다른 행보를 이어 갔다. 

당대표 선출에 대한 당심은 아직 예단하기 어렵다. 다만, 이 후보에 높은 지지를 보내고 있는 2030세대는 누구에게 표를 줄지 이미 결정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외 중진 후보들을 놓고는 단일화가 이뤄지지 않은 만큼 당원들의 고심 역시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돌풍을 잠재우지 못한 데는 나주곰탕 혹은 나주연합으로 불리는 나경원·주호영 단일화가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이와 관련, 주 후보는 지난 3일 출연한 한 라디오 프로그램을 통해 "(이준석 후보가) 0선 혹은 누구는 마이너스 3선이라는데, 거기 대응하기 위해 다선들이 모여 단일화를 한다는 것이 보기에 안 좋다"며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라는 답까지 했다. 

이 후보의 가장 큰 경쟁 상대인 나 후보는 3일 국민의힘의 텃밭이자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이 후보를 '유승민계'라고 저격하고, 야권 통합에 방해가 된다는 공세를 이어갔다. 같은 날 이 후보는 "우리는 '여러분은 다른 생각과 공존할 자신감이 있나'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진들의 공격에 맞섰다.

나 후보는 또 보수의 심장인 대구 민심을 잡기 위해 "저는 늘 존 F 케네디 공항을 보면서, 우리도 박정희 공항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하고, "그 이름(대구·경북 신공항)을 국회의원 여러분들과 협의해서 박정희 공항으로 만들면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고령의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석방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반면 이 후보는 자신을 정계에 입문하도록 해 준 박 전 대통령에게 감사를 표하면서도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호가호위하는 사람들을 배척하지 못해 국정농단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최순실 국정농단 등으로) 통치불능 사태에 빠졌기 때문에 탄핵은 정당했다고 생각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견지했다. 

나 후보는 또 "어떤 야권 후보와 불편하거나 어떤 야권 후보와 특별히 가까운 경우 그 불신의 씨앗이 야권 통합을 깨뜨릴 수 있다"고도 이 후보를 공격했다.

탄탄한 지지층을 가진 대구·경북 지역에서 유승민 전 의원의 '배신자 프레임'을 가지고 있는 만큼, 유승민계 논란이 이 후보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판단이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과거 "유승민 전 의원을 대통령으로 만들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사실상 마지막 전국 순회 일정인 4차 토론회에서도 나 후보는 다시 한번 이 후보를 겨냥 "얼굴을 바꾸는 분칠만으로는 변화를 견인할 수 없다"며 "지역, 세대, 계층, 가치로서 더 큰 용광로 정당을 제가 만들겠다. 특정 지역이나 특정 세대에 갇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날 이 후보는 상대 후보에 대한 견제보다 교육의 불평등이 가져오는 기회의 불공정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반대로 조 후보와 홍 후보는 나머지 세 후보들이 펼치고 있는 설전에서 한 발 물러난 행보를 보였다. 

조 후보는 합동연설회 기간 중 "자신이 젊은 세대, 경륜과 경험을 가진 기성세대를 모두 끌어안고 통합·조정할 수 있는 최적임자"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노인·장년·청년의 조화로 우리 당이 갈등 없이 내년 대선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세대 통합'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홍 후보는 "정책은 온데간데없다"며 "이전투구를 넘어서 패싸움을 하고 있다"며 선두권을 비판했다.

마지막 합동연설회를 마친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당원 투표 70%·일반 여론조사 30%를 합쳐 당대표를 선출한다. 책임당원의 모바일 투표는 7~8일,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은 책임당원 대상 ARS 전화 투표는 9~10일 진행된다. 이 기간에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국민의힘 한 초선 의원은 "당원들이 이번 주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말을 넘기면서 이 후보를 뽑을 사람은 결심을 굳혔을 것이고, 홍 후보와 조 후보의 지지층도 그럴 것"이라면서도 "다만, 나 후보인지, 주 후보인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는 사람은 많을 수 있다"고 당심을 내다 봤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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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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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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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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