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전남 여수경찰서는 츨산 직후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2) 씨를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7일 오전 5시 30분께 여수시의 한 원룸에서 출산한 뒤 갓난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로고[사진=뉴스핌DB] 2021.05.25 obliviate12@newspim.com |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갓난아기를 부검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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