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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8월 4일까지 로톡 탈퇴하라"…로톡은 법적대응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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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27일 회원들에 안내 메일…"로톡·로앤굿·로시컴 탈퇴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에게 오는 8월 4일까지 로톡, 로앤굿, 로시컴 등 법률플랫폼을 탈퇴하라고 공지를 보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변회는 회원들에게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안내 및 준수 요청"이라는 안내문을 이메일로 보냈다.

서울변회는 "대부분의 법률플랫폼은 소비자의 접근, 법률사무수의 수행, 비용 지급까지 전 과정을 플랫폼이 주도권을 가지고 장악하며 변호사들을 지휘, 통제하는 형태"라며 "비변호사가 설계한 업무구조에 변호사가 종속되어 변호사의 독립성을 침탈하는 법률플랫폼은 사무장 로펌과 동일한 성격이고 변호사법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로톡 로고

구체적으로 변회는  '배달의 민족' 사례를 들어 외국 자본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표명했다.

서울변회는 "사기업의 법률플랫폼은 이윤추구만을 목적으로 대기업 등에 지분을 매각하려는 목적인 듯한데, 이러한 행위를 허용할 경우 대기업, 더 나아가 해외자본에 우리나라 사법체계가 종속될 수 있고, 이는 변호사법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배달의 민족'은 독일계 글로벌기업에 지분을 매각해 대표와 투자자는 4조원이 넘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반면 플랫폼에 종속된 우리나라 근로자들로부터 독일계 기업이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 회는 '변호사 업무 광고 기준에 관한 규정'을 전부 개정할 예정"이라며 "회원 여러분은 규정 시행일인 8월 4일까지 규정에 위반되는 법률플랫폼을 탈퇴하는 등 규정을 준수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서울변회는 메일 말미에 주요 법률 플랫폼 탈퇴 방법까지 자세히 안내했다.

다만 광고업체를 표방하면서도 변호사 본인이 광고 주체로, 온라인을 통해 변호사의 이름이나 전문분야, 연락처 등을 표시하는 키워드 검색 광고는 허용된다고 설명했다.

서울변회는 "현재 공공 변호사정보제공시스템의 개발을 모색하는 등 다방면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특정기업 죽이기를 중단하라"며 "헌법소원과 행정소송,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로앤컴퍼니 측은 "로톡에는 공공성이나 수임질서, 소비자 권익을 저해할 우려가 없음에도 로톡을 겨냥해 광고를 제한하는 것은 변호사법이 변협에 위임한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 10년간 대한변호사협회는 공식 유권해석으로 로톡의 광고가 합법이라는 취지를 일관되게 밝혔는데, 새 지도부가 출범한 뒤 하루아침에 가입만 해도 징계를 내리겠다고 입장을 바꾼 것은 오히려 변협과 서울변회가 스스로 신뢰와 위상을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배민 언급에 대해서도 "이 사안과 전혀 무관한 이야기이고 허위 사실"이라면서 "2만명에 이르는 소속 변호사 전원에게 사실이 아닌 악의적인 내용을 일방적으로 유포하고, 특정기업을 겨냥한 탈퇴 공지를 한 점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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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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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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