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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줍줍' 청약 조건에 무주택·거주지 추가...주택 청약제도 개선안 마련

기사입력 : 2021년05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1년05월27일 13:07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 확대
무순위 물량 당첨 후 재당첨 제한 규정 적용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순위 물량의 청약 자격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택마련 기회를 확대하고 수분양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인 이른바 '줍줍'의 신청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가능하게 된다. 현재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지역에 관계없이 성년자인 경우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 규제지역에서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동일하게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의 재당첨 제한 규정을 적용받는다. 기존에는 무순위 물량에 당첨돼도 해당 규정을 적용받지 않았다. 이러한 규정은 28일 이후 공급되는 무순위 물량부터 적용된다.

불법전매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등으로 계약취소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 재공급가격 책정 기준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사업주체가 재공급하기 위해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승인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은 사업주체의 취득금액과 부대비용 등을 고려해 공급가격의 적절성을 검토해 승인하게 된다.

불법전매로 인한 재공급 물량은 입주금과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기준으로 가격이 결정되고 교란행위로 인한 공급물량은 물가상승률과 감가상각비 등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한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일반주택에서도 발코니나 가전제품 등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수분양자의 선택권이 강화된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 대상주택이 아닌 경우 추가 선택품목에 대한 묶음판매에 제약이 없어 수분양자에게 선택권이 없었다. 앞으로는 일반 주택에서도 추가 선택품목 제공시 개별 비용을 표시해야 하고 사업주체가 둘 이상의 추가 선택품목을 묶음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배성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수분양자의 권리가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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