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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 위반한 쿠팡 등 9개 오픈마켓 과태료 처분

기사입력 : 2021년05월26일 14:15

최종수정 : 2021년05월26일 14:15

쿠팡·네이버 등 9개 오픈마켓 개인정보보호 위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쿠팡, 네이버, G마켓 등 국내 9개 오픈마켓이 개정정보 보호를 위반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6일 제9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쿠팡㈜ 등 7개 사업자에 대한 총 5220만원의 과태료 부과와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열린장터 판매자 계정의 안전성 확보조치 위반에 대해서는 이번이 첫 제재 사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판매자 계정의 안전성 미확보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반한 쿠팡이 26일 개인정보위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21.05.26 pangbin@newspim.com

이번에 적발된 열린장터 사업자는 ▲쿠팡 ▲네이버 ▲11번가 ▲이베이코리아 ▲인터파크 ▲티몬 ▲롯데쇼핑 등 총 7개다. 이 가운데 이베이코리아가 G마켓, 옥션, G9 3곳의 열린장터를 운영하고 있어 모두 9개의 열린장터가 제재 대상에 올랐다.

개인정보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개인정보취급자인 판매자가 외부에서 인터넷 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인 열린장터 판매자시스템에 접속할 때, 개인정보보호 법규에 따라 계정(ID)과 비밀번호 인증에 더해 휴대전화 인증,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별도의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안은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자 계정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않게 되면, 이를 도용한 사건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실제 경찰통계연보에 따르면, 계정 도용 등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은 2017년 9만236건에서 2018년 11만2000건, 2019년 13만6074건 등으로 증가했다.

개보위는 지난해 9월 열린장터의 판매자 계정 도용을 우려해 쿠팡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또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전자상거래 시장이 커지면서 구매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사실을 고려해 지난 1월까지 일평균 방문자 수 1만명 이상인 11개 열린장터를 조사했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열린장터의 판매자 계정(ID)도용 등에 따른 전자상거래 사기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사업자의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업자별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05.26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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