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돌맹이 테러를 일삼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40대가 항소를 취하함으로써 1심형이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개그맨 장동민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 풀만에서 열린 MBN 새 화요 예능 '살벌한 인생수업-최고의 한방' 제작발표회에서 포토타임을 가지고 있다. 2019.07.16 pangbin@newspim.com |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수재물손괴와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모(43) 씨는 지난 20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손씨는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살게됐다. 그러나 손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1심 선고까지 5개월여 동안 구금돼 이들 포함하면 앞으로 3개월 후면 출소하게 된다.
손씨는 지난해 8월 14일부터 9월 17일까지 원주에 있는 개그맨 장동민의 집과 차량에 10여차례에 걸쳐 돌을 던지거나 새총을 이용해 돌을 쏘는 방법으로 총 2600여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에서 손씨는 장동민이 도청과 해킹을 시도해 자신을 감시해 범행을 저질러다고 범행을 시인한 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동민과 마을 주민들 앞에서 장씨에게 범죄자라고 욕설하기도 해 모욕 혐의가 추가됐었다.
장동민과 손씨는 일면시도 없는 관계로 도청과 해킹 주장은 손의 과도한 피해망상으로 인해 벌어진 것으로 경찰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1심 재판부인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범행기간과 방법에 비추어 피해자나 그 가족이 신체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을 것이 명백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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