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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엔터, '카카오웹툰'으로 글로벌 웹툰 시장 진출...하반기 론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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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페이지·다음웹툰 슈퍼IP, 카카오웹툰서 '한번에'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기다리면 무료'라는 비즈니스 모델을 선보이며 '웹툰' 시장을 이끌어온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이번엔 '카카오웹툰'으로 글로벌 웹툰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

'카카오웹툰'은 카카오엔터의 프리미엄 지식재산권(IP)을 전달할 '글로벌 스탠다드 플랫폼'으로, 다음달 7일과 9일 태국과 대만에서 각각 오픈한 후 올 하반기 국내 정식 론칭한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웹툰'은 카카오엔터의 IP 역량과 IT 기술 노하우가 총 집약된 플랫폼이다. 카카오엔터가 글로벌로 본격적으로 향하는 시점에 맞춰, 자사의 뛰어난 IP들을 그에 걸맞은 퀄리티로 전하기 위해 수년에 걸쳐 개발됐다. 최근 K웹툰과 K스토리가 어느 때보다 높은 이목을 끄는 가운데, 카카오엔터가 '카카오웹툰'을 통해 글로벌 웹툰 산업을 견인하는 리더로서 더욱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달 태국과 대만에서 '카카오웹툰' 플랫폼을 론칭한 후 하반기 국내 플랫폼을 오픈할 예정이며, 이후 영어와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등으로 서비스를 꾸준히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카카오엔터 관계자는 "앞서 카카오엔터는 세계 최초의 웹툰 사업자로 시작해 '기다리면 무료(기다무)'라는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로 웹툰·웹소설 산업 유료화를 일궈냈다"며 "'카카오웹툰'은 차별화되는 역량과 노하우를 구축해온 카카오엔터가 글로벌 시장에 또 한번의 새로운 비즈니스 표준을 제시하는 뜻 깊은 작업으로서, 국내외 엔터 업계 전반의 비상한 관심이 모일 전망"이라고 말했다.

카카오엔터가 '카카오웹툰'을 통해 글로벌 웹툰 시장에 제시하는 새로운 개념은 'IPX(IP경험)'다. 작은 섬네일(그림) 하나로 콘텐츠를 소개하는 기존 관행을 과감히 탈피한 '카카오웹툰'은 카카오엔터가 보유한 수많은 프리미엄 IP를 가장 뛰어난 방식으로 전달하고, 또 독자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업계 최고 수준의 UX, UI 기술을 적용했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이번 론칭으로 기존 '다음웹툰'은 '카카오웹툰'으로 확대 개편된다. 국내 웹툰 서비스의 시초인 다음웹툰은 유수의 창작진 및 제작진과 독보적인 웹툰 기획·제작·유통 노하우를 구축하고 있다. 지난 20년간 1000여명의 작가들과 1300여개 오리지널 웹툰 IP를 발굴 및 기획했고, 다채로운 작품을 국내외에 유통하면서 영상화 등 2차 창작 트렌드를 이끌었다. 윤태호 작가와 같은 거장 및 HUN, 광진, 네온비, 맥퀸 스튜디오 등 뛰어난 작가와 함께 견고한 팬층과 정통성, 다양성을 추구해온 다음웹툰이 카카오웹툰의 뿌리가 되어 글로벌 시장에서 빛을 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카카오웹툰 오픈에 맞춰 다음웹툰의 제작진과 창작진 역시 '카카오웹툰 스튜디오'로 새롭게 재편된다. '카카오웹툰 스튜디오'는 창작자와 작품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로 세계적인 웹툰 IP를 발굴하고 기획·제작하는 글로벌 스튜디오로 발돋움할 예정이다.

카카오웹툰에서는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의 검증된 IP들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다. 만화 종주국 일본(픽코마)과 세계 최대의 스토리텔링 시장 미국(타파스) 등 국내외 시장에서 이미 굵직한 성공을 거둔 작품들로, '이태원 클라쓰' '나 혼자만 레벨업' '사내맞선' '나빌레라' '승리호' '경이로운 소문' '취향저격 그녀' 등 2차 창작 열기에 불을 붙인 대형 IP들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신작 오리지널 IP들 역시 '카카오웹툰'을 통해 대거 서비스될 예정이다.

이진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카카오엔터는 지난 수년간 약 1조5000억원 이상의 투자를 통해 8500여개의 '오리지널 IP'를 확보했다"며 "카카오엔터는 '카카오웹툰' 론칭으로 '세계 최고의 오리지널 IP-글로벌 수준의 플랫폼-세계로 향한 네트워크'까지 삼박자를 모두 갖추게 됐다"고 자신감을 전했다.

이로써 향후 카카오엔터는 기존에 웹툰·웹소설을 중심으로 영화·방송·도서 등을 폭넓게 아우르는 종합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와 신규 론칭하는 '카카오웹툰' 양 플랫폼 체제로 운영된다. 앞서 전 세계 만화앱 매출 1위에 오른 카카오재팬의 픽코마과 더불어 타파스와 래디쉬 인수로 북미 성장에 탄력을 붙인 카카오엔터는 향후 중화권, 아세안, 인도와 유럽 지역 등으로 글로벌 거점 지역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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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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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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