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으로 지난 1월 9일간 압류…2001년에도 압류 이력
김오수 "압류된 것 몰랐다…착오로 잘못 답변해 송구스럽게 생각"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오수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세금 체납으로 차량이 압류됐으나 그런 적 없다고 답한 것과 관련해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자 "압류된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 측은 "청문계획안이 21일에 채택돼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압류된 사실을 알지 못해 착오로 잘못 답변이 나간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5.04 pangbin@newspim.com |
앞서 김 후보자는 '후보자 및 가족 중 각종 범칙금, 과태료, 지방세 체납 등으로 재산이 압류된 경력이 있는가'라고 묻는 국회 서면질의에 그런 바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의 차량등록원부를 제출받은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 측은 김 후보자가 지방세 체납으로 불과 4개월 전인 지난 1월 19일 경기 성남 분당구에서 압류된 사실을 밝혔다. 해당 차량은 같은달 28일 압류 해제됐다.
이밖에도 지난 2001년에는 부산에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해 크레도스 차량을 압류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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