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지역의 스포츠클럽을 통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연계된 선순환의 선진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이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스포츠클럽법' 제정안은 공포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03.11 kilroy023@newspim.com |
이번 제정안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촉진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안 3건이 통합·조정된 안이다.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체육 진흥과 스포츠복지 향상,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생활체육 동호회 등 지역사회의 체육활동 진흥을 위해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는 정관, 사업계획서 등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고 지자체에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체육지도자 순회지도,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등록된 스포츠클럽 중에서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지정스포츠클럽은 ▲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등 공공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지정스포츠클럽으로 선정되면 정부에서 사업 운영비를 지원하고, 공공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 수의계약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지정스포츠클럽은 스포츠클럽회원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및 기구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자격을 갖춘 지도자를 배치해야 한다. 스포츠클럽회원에게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또한 스포츠클럽으로 등록하면 지방체육회와 경기단체 등 체육단체에 회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며, 체육단체가 각각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단체에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이를 계기로 스포츠클럽이 지역 체육행정에 직접 참여해 지방체육회, 경기단체와 더불어 생활체육의 한 축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체부 장관은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5년마다 스포츠클럽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 스포츠클럽 진흥의 기본방향, ▲ 스포츠클럽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 ▲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 등에 관한 사항 ▲ 스포츠클럽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지자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누구나 일상에서 스포츠를 즐기며 잠재된 재능을 키워 전문선수로 나갈 수 있도록 전문선수 육성체계가 스포츠클럽으로 다변화된다. 지정스포츠클럽에서는 전문선수 발굴・육성을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의 경계를 완화하여 상호 선순환할 수 있는 선진 스포츠 생태계를 조성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운동 백신'이 필요하다. 이번에 '스포츠클럽법'을 제정함으로써 스포츠클럽을 중심으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라며, "법 시행 전까지 전문가와 관계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위법령과 기본계획을 충실하게 마련해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서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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