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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주점서 피살 추정 40대 남성 112 신고…경찰 출동 안해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18:59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18:59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한 노래주점에서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는 40대 남성이 업주와 실랑이를 하면서 직접 112에 신고를 했으나 경찰이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2시 5분께 112 치안 종합상황실에 남성 2명의 언쟁 소리와 함께 "술값을 못 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는 인천시 중구 신포동에 있는 한 노래주점에서 30대 업주와 언쟁을 하던 40대 손님 B씨가 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 112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위치를 물었으나 B씨는 제대로 답하지 못했으며 두 남성이 언쟁을 하는 소리가 녹음됐다.

하지만 112상황실은 B씨의 신고를 접수하고도 관할 경찰서인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인천경찰청 [사진=인천경찰청] 2021.05.12 hjk01@newspim.com

경찰 관계자는 "당시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근무자는 긴급하거나 생명에 위험이 있는 상황으로 판단하지 못했다"며 "아는 사람과 술값 문제로 이야기하는 정도로 알고 출동 지령을 관할 지구대에 내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긴급하다고 판단하면 휴대전화 위치추적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B씨의 아버지는 4일 뒤인 지난달 26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B씨 실종 22일 만인 이날 오전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업주 A씨를 인천 자택에서 체포했다.

그는 지난달 22일 새벽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다.

경찰은 노래주점 내부를 정밀감식하면서 B씨의 혈흔과 인체 미세조직을 발견했다.

또 A씨가 같은 날 오후 6시 24분께 노래주점 인근 마트에 들러 14ℓ짜리 락스 한 통과 75ℓ짜리 쓰레기봉투 10장, 테이프 2개 등을 산 사실도 파악했다.

하지만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고 (나머지는)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범카메라 등을 토대로 A씨의 차량 이동 경로 등을 확인해 B씨의 시신을 인천 신항 인근에 유기한 것으로 보고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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