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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인천 스쿨존 횡단보도 건너던 모녀 승용차에 치여 30대 엄마 사망

기사입력 : 2021년05월12일 16:47

최종수정 : 2021년05월12일 16:47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 서구의 한 아파트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를 건너던 모녀가 승용차에 치여 30대 엄마가 숨지고 4세 딸이 다쳤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A(54)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20분께 인천시 서구 마전동 한 삼거리에서 자신의 레이 승용차를 몰고 가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32·여)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용차에 치여 크게 다친 B씨는 곧바로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숨졌다.

B씨의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함께 건너던 그의 딸 C(4)양도 다리에 골절상을 입는 등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의 횡단보도 법규 위반 단속 모습.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인천경찰청]2021.05.12 hjk01@newspim.com

사고는 아파트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던 A씨가 유치원에 가기 위해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 모녀를 보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자영업자인 A씨는 지난 8일 왼쪽 눈 각막 수술을 받고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몰다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수술로 앞이 흐릿하게 보이는 데다 차량의 A필러(전면 유리 옆 기둥)에 시야가 가려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 모녀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초등학교 인근인 사고 지점이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포함되고 어린이인 C양이 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것을 확인하고 A씨에게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가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로 인한 피해가 중하고 사고지점이 스쿨존 이라는 점 등을 고려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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