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는 코로나19 방역수칙에 따라 출입자 명부를 비치·작성하지 않거나 숙박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불법 숙박영업을 해 온 업소들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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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 전경 [사진=경남도] 2018.11.8.news2349@newspim.com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지난달 5일부터 25일까지 3주간, 도 식품의약과와 감염병관리과의 협조로 파티룸 등 불법 숙박업소들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숙박영업 여부에 대해 단속한 결과, 11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는 각종 모임, 브라이덜 샤워, 생일파티, 이벤트 등의 장소를 대여하는 '공간대여업'이다.
하지만 외부와 구분 독립된 객실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이 잠을 자고 머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까지 장소를 대여해 주는 올 나이트, 밤타임 요금제를 운영하거나 에어비앤비에 파티룸, 감성숙소 등으로 홍보하며 1박 단위로 숙박을 판매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별사법경찰은 위반업소들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해 송치할 예정이다.
배현태 도 사회재난과장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대부분의 파티룸은 이용객이 줄어 영업을 중단하거나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다"면서 "하지만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파티룸의 숙박영업 행위, 에어비앤비 등을 통한 불법 숙박업소는 관리가 되지 않아 감염병 확산의 주요 경로가 될 수 있기에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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