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상황을 예방·관리하고 부당한 사익 추구행위를 근절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이 공포되면 시행령 제정 등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4.30 yooksa@newspim.com